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종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법 제5장 ‘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등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재판의 다양한 종류인 판결, 결정, 명령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판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선고되고 집행되는지 등 재판의 기본 원리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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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종류와 방식: 판결, 결정, 명령 (제37조)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은 크게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법원의 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서의 작성 원칙과 예외 (제38조)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판에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원칙 (제39조)

재판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를 이해하고 불복할 경우 상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합니다.


재판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제40조)

재판서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특히 판결서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그리고 변호인의 성명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을 명확히 기록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서의 서명 및 고지 방식 (제41조, 제42조, 제43조)

재판서에는 재판을 진행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서를 제외한 일부 재판서는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해야 합니다. 즉, 법정에서 직접 재판서를 낭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된 후 검사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본, 초본의 청구 및 작성 (제45조, 제46조)

피고인을 비롯한 소송 관계인들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해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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