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형량 및 집행유예 상세 분석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사회적 약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수법,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관련 법규와 양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를 유형별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각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 범위,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이 정보를 통해 대부업 및 채권추심 관련 법규의 처벌 수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문제 발생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 대부업법 위반: 형종 및 형량 기준

대부업법 위반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취약계층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이자율 제한 위반 등 / 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이자율 초과),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중개수수료 수령)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 감경: ~ 10월
    • 기본: 6월 ~ 1년 6월
    • 가중: 1년 ~ 4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또는 미등록갱신 대부업)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채권추심법 위반: 형종 및 형량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은 반복적인 야간 방문, 협박,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6월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6월
    • 가중: 10월 ~ 3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위반)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경합범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대부업법 위반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채권추심법 위반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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