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절차 및 사유 안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건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장 형을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형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집행정지 상세 안내

'형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형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정지), 제471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1. 형집행정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부모가 중병이거나 장애인인데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그 외 형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

2. 형집행정지 심의 및 결정 절차

형집행정지 여부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외부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결정권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아래는 형집행정지 업무의 일반적인 흐름도입니다.

형집행정지



구치소, 교도소로부터 집행정지 건의 또는 수형자 등의 신청: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집행정지를 건의하거나 수형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임검사의 입검: 주임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입검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검토보고서 작성: 주임검사는 심의를 위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검사장 승인 또는 불허: 검사장이 심의위원회의 불허 의견에 불허할 경우 석방불가가 되며, 허가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지휘합니다.
  • 석방: 검사장의 허가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인권과 형벌 집행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신중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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