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건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장 형을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형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집행정지 상세 안내
'형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형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정지), 제471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1. 형집행정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부모가 중병이거나 장애인인데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그 외 형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
2. 형집행정지 심의 및 결정 절차
형집행정지 여부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외부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결정권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아래는 형집행정지 업무의 일반적인 흐름도입니다.
구치소, 교도소로부터 집행정지 건의 또는 수형자 등의 신청: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집행정지를 건의하거나 수형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임검사의 입검: 주임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입검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검토보고서 작성: 주임검사는 심의를 위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검사장 승인 또는 불허: 검사장이 심의위원회의 불허 의견에 불허할 경우 석방불가가 되며, 허가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지휘합니다.
- 석방: 검사장의 허가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인권과 형벌 집행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신중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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