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납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무죄나 이중 납부 시 환급 안내)

법원의 가납 명령으로 벌금 등을 미리 납부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되거나 이중으로 납부하여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복잡해 보이는 가납금 환급 절차를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납금 환급 안내 상세

'가납 명령'은 법원이 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 등 재산형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가납금 환급'은 이렇게 미리 납부한 가납금(보관금)을 특정 사유 발생 시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1. 가납금 환급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 결과 변경: 제1심에서 가납 명령이 있었던 재판이 상급심(항소심,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벌과금이 없게 된 경우 (예: 무죄 판결)
  • 이중 납부: 벌과금이 실수로 두 번 이상 납부된 경우
  • 그 외 가납금을 돌려줘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가. 환급금 발생 통지

  •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검찰청의 환급 담당자가 납부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보관금 환급 통지'를 해 드립니다.
  • 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환급 사유가 발생했음을 아는 경우 납부자가 직접 해당 검찰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환급 신청

벌과금의 이중 납부, 법원 감액 선고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드립니다.

  • 환급 대상: 납부자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환급 신청 및 처리 절차:
    1. 환급금 검색
    2. 인증서/지문 로그인
    3. 환급 신청
    4. 입금 지시 (검찰청)
    5. 계좌 입금 (은행)
  • 준비 서류: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지만, 벌과금 환급 대상자 확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 회원'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 검색 및 신청: 환급금 검색 및 신청을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에 '인증 회원'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다. 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 대상자가 입대, 장기 출타, 소재불명 등으로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신청: 환급 대상자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 대리 신청 (제한적): 환급 대상자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금이 30만 원 이하일 때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환급 대상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가족 본인의 신분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전화, 팩스 환급 신청

해당 검찰청 환급 담당자에게 다음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환급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 (반드시 본인 명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일반 전화, 휴대폰 포함)

마. 검찰청 방문 환급 신청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수령 청구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수납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청구 시:
    •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예외: 다만, 환급 대상 금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대리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가족의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별도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가납금 환급은 복잡해 보이지만, 위 안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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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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