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부당한 체포와 구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적 권리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속당한 국민을 위해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 또는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핵심요약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했을 때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피의자 본인 외에도 변호인, 가족,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구속 이후에 청구하는 임의적 절차이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가능하며, 석방 시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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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란?

체포구속적부심사(逮捕拘束適否審査)는 피의자가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 그 적합성(적부)을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용어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체포적부심사는 청구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구속적부심사'를 의미하며, 구속된 피의자가 그 부당함을 다툴 때 활용됩니다.

체포적부심사가 단독으로 진행된 예외적인 사례로는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 당시 활동가들의 청구, 고영태의 청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청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의 차이점:

  • 영장실질심사: 구속되기 이전에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이미 구속된 이후에 피의자나 그 관련자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청구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본인과 피의자가 지정하는 청구권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체포 시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에 포함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의 권리이지만, 피의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피의자 본인
  • 변호인: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부모, 자녀 등)
  • 형제자매
  • 가족 (동거하는 가족)
  • 동거인
  • 고용주

이처럼 피의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피의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적부심사 청구를 망설이는 피의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가 지정하는 청구권자에게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관련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체포/구속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절차

1. 간이기각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즉시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차 청구한 경우
  •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간이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간이기각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한 번의 심문 기회는 제공됩니다.

2. 심문

간이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심문 참여: 검사, 변호인, 그리고 청구인(피의자 본인 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정: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시 변호인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문 방식: 심문 과정에서는 공범의 분리 심문 등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심문조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피의자심문조서'라 불리며, 검사나 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3. 결정

법원은 심문 및 조사를 통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에 피의자가 공소 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더라도, 법원은 해당 청구를 계속 심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검사가 적부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소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2헌바104)에 따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에는 보석(保釋)과 유사하게,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이는 '보석'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제한되는 경우: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해자, 증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한, 석방 결정 시 주거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보석 절차와 유사하게 집행됩니다.

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은 일반 석방/기각 결정과는 달리 항고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석방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보증금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석방의 효과 및 재구속의 제한

1. 일반 석방의 효과

체포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과 유사하게, 이미 적법성을 심사하여 석방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다시 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계속 추가하는 '꼼수'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효과 및 보증금 몰수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 또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나 재구속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구속이 가능하며, 이는 일반 석방보다 재구속 사유가 더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재구속되면 맡겼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이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구속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에도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실제 적용과 군사법원법상의 적부심사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석방률은 평균 17%였다고 합니다. 이는 구속영장 기각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변호사들이 체감하기에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다른 법관이 심리하더라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존의 영장 발부를 뒤집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2017년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었을 때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52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상 적부심사와 대동소이합니다. 군사법원 군판사가 심사하고, 청구권자, 심문 기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등의 절차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 지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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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