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에 보관금(영치금)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보관금(영치금)을 보내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죠? "계좌이체는 되나?", "우체국에 가야 하나?"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돈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관금(영치금) 보내는 방법

보관금(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하며, 이 돈으로 수용자는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으로 보내기 (법무부·교정본부 전자민원서비스)

  • 접속: 법무부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코너 찾기: '전자민원서비스' 메뉴 안에 있는 '영치금 온라인 입금' 코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 송금: 이곳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에요.

2. 우편환으로 보내기

  •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세요.
  • 전신환 또는 소액환: 우체국에서 '전신환'이나 '소액환'을 신청하여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으로 보내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보관금을 보내실 때에는 수용자의 정확한 수용기관명과 수용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정상적으로 입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