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 요소가 있고, 여기에 '공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역시 피해 회복의 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돈만 공탁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양형기준이 정의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단순한 금전 공탁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소통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 합의에 준하는 수준: 만약 재산 피해만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실질적으로 메워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 없이 단순히 돈만 공탁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그 노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어떻게 평가될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공탁한 사실 자체보다, 공탁된 금액이 '상당성'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에서는 공탁 사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공탁 노력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공탁, 형량을 줄이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 이유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금을 공탁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이 감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실질적인 정도입니다. 법원은 공탁을 포함한 모든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피고인의 진정성과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감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려는 양형기준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진정한 책임과 회복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