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에 관한 죄는 일반 먹는 물이나 수돗물, 그 수원에 오물을 넣어 사용을 방해하거나 독극물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독극물 투입은 중형에 처하며,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공중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파괴하여 불통하게 하는 행위도 엄중히 다루며, 미수범,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물 관련 범죄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이나 공공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 유해 물질을 넣거나, 물 공급 시설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먹는 물 오염 및 사용 방해 행위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제192조)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예: 우물물, 약수터 물, 개인 정수기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히, 이 먹는 물에 독물(독극물)이나 그 밖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쓰레기를 버려 오염시키거나, 특정인의 식수에 독을 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제193조)
수도(상수도 시설)를 통해 공중(불특정 다수)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물의 근원(수원, 예: 정수장, 취수원)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만약 이 수돗물 또는 그 수원에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공공 수도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장에 유해 물질을 투입하거나, 상수도관에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수돗물의 사용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먹는 물 혼독으로 인한 인명 피해
먹는 물 혼독 치사상죄 (제194조)
제192조 제2항(일반 먹는 물에 독물 투입) 또는 제193조 제2항(수돗물 또는 수원에 독물 투입)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먹는 물에 대한 범죄가 실제로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경우 그 책임을 극도로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수도 시설 방해 행위
수도불통죄 (제195조)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파괴하거나(손괴) 다른 방법으로 물 공급을 끊은(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물 공급이라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마비시켜 시민 생활에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배수관을 고의로 파손하여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합니다.
공통 적용 규정
미수범 (제196조)
먹는 물에 독물 투입(제192조 제2항), 수돗물 또는 수원에 독물 투입(제193조 제2항), 그리고 수도불통죄(제195조)는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들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음모 (제197조)
먹는 물에 독물 투입, 수돗물 또는 수원에 독물 투입, 또는 수도불통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예비)하거나 계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먹는 물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오염시키거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