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형법 제53조)과 '법률상감경'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들을 통해 재판부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정형이 정한 최저 형량보다 최대 1/4까지 형량을 낮춰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최저 형량을 낮추는 두 가지 주요 감경 제도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은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여기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범행의 동기, 범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정을 말합니다. 즉,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을 낮출 수 있는 제도예요.
2. 법률상감경
법률상감경은 특정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거나(형법 제52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거나(형법 제10조 제2항),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이 아니라 종범(형법 제32조 제2항)인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해야 합니다. 이는 법관의 재량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경입니다.
이 두 가지 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정하는 형벌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2까지 줄일 수 있어요. 만약 형량이 유기징역이라면 형량을 1/2로 줄이게 되죠. 특히, 작량감경과 법률상감경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형량이 최대 1/4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징역 2년에서 5년'인 범죄에 대해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낮출 수 있고, 여기에 법률상감경까지 적용된다면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판결에서 이 제도가 갖는 의미
이러한 감경 규정들은 법정형이 너무 경직되게 적용되는 것을 막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요. 모든 사건에 똑같은 형량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피고인 각자의 사정과 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고 공정한 형량을 찾아야 한다는 법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