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향한 문: 형법상 가석방 요건과 효과, 보호관찰까지

가석방은 징역·금고형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일정 기간(무기형 20년, 유기형 1/3)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조기 출소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 시 취소되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기간을 마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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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가석방의 요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미리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형자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1. 수형자의 행상, 즉 교도소 안에서의 행동이 양호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넘어, 교화 프로그램 참여나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포함합니다.
  2. 일정 기간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 무기형을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기형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되었다면, 가석방 되기 전에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가석방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도소 측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형기의 3분의 1인 3년이 지난 후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벌금 500만 원도 함께 선고받았다면,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 전 구금 기간은 가석방에 어떻게 적용될까?

판결 선고 전에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가석방 심사를 할 때도 이 구금일수는 형을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즉, 구금되었던 기간만큼 일찍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벌금이나 과료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선고되었는데, 재판 전 구금일수가 있다면 그 구금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수형자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가석방 기간 및 보호관찰

가석방이 허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원래 형기 - 복역한 기간)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9년 중 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경우, 남은 형기인 6년이 가석방 기간이 됩니다. 이 6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도?

가석방은 조건부로 주어지는 자유인 만큼, 그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실효: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다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남은 형기를 다시 교도소에서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석방되어 2년을 사회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가석방은 취소되고 이전에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고 남겨두었던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합니다.

가석방의 취소: 감시 규칙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마저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최종 효과: 성공적으로 기간을 마치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며, 형벌로 인한 구금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이자 엄격한 책임인 가석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제도로, 법이 단순히 처벌을 넘어 교화의 목적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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