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법: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로,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는 가중 처벌됩니다. 생명에 위험을 가하거나 불구·불치병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치사는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단체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도 중형에 처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상죄 규정을 따르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과 자격정지 병과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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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체 완전성 보호의 중요성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완전성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법익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에서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부터 심각한 신체적 손상,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상해 관련 범죄

상해, 존속상해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다치게)한 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패륜적 행위로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 위 두 경우(일반 상해, 존속상해)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려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리거나,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했던 경우)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장애) 또는 불치(치료가 불가능함)나 난치(치료가 매우 어려움)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한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 폭행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위 두 가지 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존속에 대한 중대한 상해는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상해 (제258조의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지니고)하여 일반 상해(제257조 제1항) 또는 존속 상해(제25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 흉기를 들고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여러 명이 특정인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제1항(일반/존속 상해에 대한 특수상해)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해치사 (제259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상해를 가한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때렸는데 그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른 경우(살인 고의는 없었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행 관련 범죄

폭행, 존속폭행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예: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1항(일반 폭행) 및 제2항(존속 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 종결)

특수폭행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반 폭행(제260조 제1항) 또는 존속 폭행(제260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폭행보다 더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의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폭행치사상 (제262조)

제260조(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릅니다. 즉, 폭행을 했는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그로 인해 이가 부러졌다면 상해죄, 또는 맞은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중상해죄, 사망했다면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통 적용 규정

동시범 (제263조)

여러 명의 독립적인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어떤 행위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의 예에 의합니다. 이는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는데 누가 특정 상해를 입혔는지 모를 때,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습범 (제264조)

상습적으로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상습적인 신체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또는 제264조(상습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대상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폭행에서부터 심각한 상해,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모든 신체 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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