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행위, 폭발물 관련 범죄의 모든 것: 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 사용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치거나 공공 안전을 문란하게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전시나 사변 중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은 물론 예비, 음모, 선동 행위도 처벌됩니다. 전시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소지하는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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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물 관련 범죄

형법 '제2편 각칙'의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폭발물은 그 자체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폭발물 사용죄 (제119조)

누구든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힌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등 사변(事變) 시: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 중에 이 죄를 저지른 자는 더욱 가중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미수범: 폭발물 사용죄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파 시도를 했으나 실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폭발물 사용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발물 관련 예비, 음모, 선동 (제120조)

폭발물 사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준비 단계의 행위나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예비, 음모: 폭발물 사용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예비)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계획(음모)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선동: 폭발물 사용죄를 저지르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행위(선동)도 예비, 음모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공유하며 특정 시설에 테러를 가하자고 부추기는 글을 게시했다면 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121조)

전쟁 또는 사변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폭발물 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거나(수수), 소지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시 상황 중에 허가 없이 폭발물을 직접 만들거나 밀수하여 가지고 있는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폭발물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폭발물의 사용은 물론, 그 준비 과정이나 관련 물품의 소지까지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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