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잘못을 벌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고인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예방적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7호도 양형기준 설정 시 '범죄 전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형을 감경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 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일반 감경인자'란 특정 범죄 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양형인자'와는 달리, 정해진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이 요소 하나만으로 형량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엄격한 정의와 예외 사항
단순히 '과거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엄격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의에 해당해야만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경우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감경인자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범죄의 내용과 성격, 피고인의 행태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초범'에 대한 변화된 법원의 시각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첫 범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전력 유무만을 따지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재발 가능성, 피해 규모, 그리고 사회 전체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변화된 시각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의 행태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