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이를 빼앗거나 숨기거나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며,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강요는 가중 처벌됩니다.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권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인질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인질을 안전하게 풀어주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점유강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 점유의 자기 물건을 빼앗는 행위이며,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등 특정 친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보장
형법 '제2편 각칙'의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가 설정된 경우 이를 침해하거나, 인질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면탈 행위까지 포괄하여 폭넓게 법적 권리 보호를 추구합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주요 유형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타인의 점유(실질적인 지배) 또는 권리(예: 저당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예: 하드디스크, USB 등)을 취거(강제로 빼앗음), 은닉(숨김) 또는 손괴(파손)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자기 자동차를 몰래 숨겨 버리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요 (제324조)
강요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 결정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강요) 이는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협박하여 빚을 탕감하게 하거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질강요 (제324조의2)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인명을 담보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매우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3)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인질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4)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인질이 사망에 이른 경우 가장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미수범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부터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형의 감경 (제324조의6)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의 유인책입니다.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25조)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강제로 빼앗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빼앗아 감)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형에 처합니다. (준점유강취)
-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
제324조(강요) 또는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권리 방해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강제집행(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숨김), 손괴(파손), 허위양도(거짓으로 소유권을 넘김)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친구에게 명의만 넘겨놓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제328조)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에 따라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이 중지됩니다.)
- 제1항 이외의 친족(예: 형제자매, 사촌 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 위의 1항, 2항의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함께 범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친족이 아닌 공범은 특례 없이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친족 간의 사적인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개인의 재산권과 법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폭력이나 기망과 같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권리 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인질 강요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를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친족 간 특례를 두어 가정 내 문제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