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과 2심 절차

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 '항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와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와 항소 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는 경우와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등 항소 법원의 심판 범위와 재판의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항소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 ‘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즉,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절차인 거죠.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항소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기해야 하는지 등 항소 절차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특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도 함께 다루어 항소 절차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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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대상과 제기 (제357조 ~ 제359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357조):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간 (제358조):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항소 제기의 방식 (제359조):

  •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1심을 진행한 법원(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진행과 결정 (제360조 ~ 제364조)

원심 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 (제360조):

  •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소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

  • 위 항소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

  • 항소 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 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 (제361조의3):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인 제344조가 준용됨)
  •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서를 받으면 즉시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 상대방은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기각의 결정 (제361조의4):

  •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이유 (제361조의5):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 위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 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
    6.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7. 공판 공개 규정에 위반한 때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9.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때
    10.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1.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 법원의 심판과 판결 (제362조 ~ 제370조)

항소 기각의 결정 (제362조):

  • 원심 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항소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 기각의 결정 (제363조):

  • 제328조 제1항 각 호(공소 취소, 피고인 사망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법원의 심판 (제364조):

  • 항소 법원은 기본적으로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해야 합니다.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 1심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법원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 이유서 등 소송 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4조의2):

  • 피고인을 위해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파기 이유가 항소한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출정 (제365조):

  •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에의 환송 (제366조):

  •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의 이송 (제367조):

  •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항소 법원이 해당 사건의 1심 관할권이 있다면 직접 1심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368조):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판서의 기재 방식 (제369조):

  • 항소 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하며, 1심 판결에 기재된 사실과 증거를 인용(인용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용 규정 (제370조):

  • 형사소송법 제2편(공판)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됩니다.

항소 절차는 1심 재판의 오류를 시정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다시 한번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항소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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