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고: 2심 판결에 대한 최종 불복 절차

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상고는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의 대상이 되는 판결과 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해 바로 상고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상고 제기 기간, 방식, 상고 이유서 제출의 중요성 등 상고심의 절차적 특징을 안내합니다. 특히, 상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하는 경우, 그리고 상고심 변호인의 자격 및 변론 방식 등 상고심의 특수한 심리 방식을 설명하여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고는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 절차로, 우리나라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항소가 주로 사실 관계와 법 적용의 적절성 등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라면, 상고는 주로 법률 적용의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1심 판결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상고 제기 기간과 방식, 상고 이유서 제출의 중요성 등 상고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등 상고심의 심판 범위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형사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상고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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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대상과 제기 (제371조 ~ 제375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

  •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비약적 상고 (제372조, 제373조):

  •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대해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약적 상고가 가능합니다.
    1.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다만,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비약적 상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재판의 단계적 진행을 원칙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단,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상고 기간 (제374조):

  •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상고 제기의 방식 (제375조):

  • 상고를 하려면 상고장을 원심 법원(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심의 진행과 결정 (제376조 ~ 제382조)

원심 법원에서의 상고 기각 결정 (제376조):

  • 상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7조):

  • 원심 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상고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제378조):

  • 상고 법원이 소송 기록을 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

  •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인 제344조가 준용됨)
  • 상고 이유서에는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받으면 즉시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 상대방은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 (제380조, 제381조):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상고장에 이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상고 이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때에도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는 부적법한 상고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 원심 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고 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 기각의 결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각 호(공소 취소, 피고인 사망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상고 법원의 심판과 판결 (제383조 ~ 제401조)

상고 이유 (제383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가장 일반적인 상고 이유)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인정)

심판 범위 (제384조):

  • 상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고 이유(법령 위반, 형의 폐지 등, 재심 사유)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 능력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 상고심에서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지 못합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 근거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불출석 등 (제389조):

  •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 변호 사건의 예외는 제외)
  • 적법한 이유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

  • 상고심의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서면 심리에 의한 판결 (제390조):

  • 상고 법원은 상고장, 상고 이유서 등 소송 기록에 근거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의 파기 (제391조, 제392조):

  •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파기 이유가 상고한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공소 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3조):

  • 적법한 공소를 기각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4조, 제395조):

  •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 관할 위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파기 자판 (제396조):

  • 상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자판)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항소심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제368조)이 준용되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환송 또는 이송 (제397조):

  • 위에서 언급된 경우 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재판서의 기재 방식 (제398조):

  • 재판서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합니다.

준용 규정 (제399조):

  • 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항소)의 규정은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됩니다.

판결 정정의 신청 (제400조, 제401조):

  • 상고 법원은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정정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을 시정하는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상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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