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상고는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의 대상이 되는 판결과 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해 바로 상고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상고 제기 기간, 방식, 상고 이유서 제출의 중요성 등 상고심의 절차적 특징을 안내합니다. 특히, 상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하는 경우, 그리고 상고심 변호인의 자격 및 변론 방식 등 상고심의 특수한 심리 방식을 설명하여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고는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 절차로, 우리나라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항소가 주로 사실 관계와 법 적용의 적절성 등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라면, 상고는 주로 법률 적용의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1심 판결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상고 제기 기간과 방식, 상고 이유서 제출의 중요성 등 상고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등 상고심의 심판 범위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형사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상고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고의 대상과 제기 (제371조 ~ 제375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
-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비약적 상고 (제372조, 제373조):
-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대해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약적 상고가 가능합니다.
-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다만,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비약적 상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재판의 단계적 진행을 원칙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단,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상고 기간 (제374조):
-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상고 제기의 방식 (제375조):
- 상고를 하려면 상고장을 원심 법원(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심의 진행과 결정 (제376조 ~ 제382조)
원심 법원에서의 상고 기각 결정 (제376조):
- 상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7조):
- 원심 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상고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제378조):
- 상고 법원이 소송 기록을 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
-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인 제344조가 준용됨)
- 상고 이유서에는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받으면 즉시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 상대방은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 (제380조, 제381조):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상고장에 이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상고 이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때에도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는 부적법한 상고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 원심 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고 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 기각의 결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각 호(공소 취소, 피고인 사망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상고 법원의 심판과 판결 (제383조 ~ 제401조)
상고 이유 (제383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가장 일반적인 상고 이유)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인정)
심판 범위 (제384조):
- 상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고 이유(법령 위반, 형의 폐지 등, 재심 사유)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 능력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 상고심에서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지 못합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 근거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불출석 등 (제389조):
-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 변호 사건의 예외는 제외)
- 적법한 이유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
- 상고심의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서면 심리에 의한 판결 (제390조):
- 상고 법원은 상고장, 상고 이유서 등 소송 기록에 근거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의 파기 (제391조, 제392조):
-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파기 이유가 상고한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공소 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3조):
- 적법한 공소를 기각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4조, 제395조):
-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 관할 위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파기 자판 (제396조):
- 상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자판)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항소심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제368조)이 준용되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환송 또는 이송 (제397조):
- 위에서 언급된 경우 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재판서의 기재 방식 (제398조):
- 재판서에는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합니다.
준용 규정 (제399조):
- 형사소송법 제3편 제2장(항소)의 규정은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됩니다.
판결 정정의 신청 (제400조, 제401조):
- 상고 법원은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정정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을 시정하는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상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