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형법 이야기: 총칙 제3장 형, 제2절 형의 양정 – 죄에 합당한 벌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형법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칙' 편의 중요한 부분인 '제3장 형'의 '제2절 형의 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형'이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지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고, 형량이 어떻게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마나 뉴스에서 판사님이 형량을 선고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시죠? 단순히 '몇 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복잡하고 세심한 고려가 숨어 있답니다. 모든 범죄가 똑같이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범인의 나이, 환경부터 범죄를 저지른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지어 범죄 후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양형'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양형의 조건)
법원이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할 때는 단순히 죄명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인의 나이, 평소의 성격과 행동, 지능 수준, 그리고 성장 환경 등 개인적인 특성
- 피해자와의 관계 (예: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 범행의 동기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용한 방법과 수단, 그리고 그 결과
- 범행 이후의 상황 (예: 자수했는지, 반성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
사례: 똑같은 절도죄를 저질렀더라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젊은 가장과 계획적으로 상습 절도를 저지른 전문 범죄자는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경우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커집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했을 때 (자수, 자복)
죄를 저지른 후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자수'라고 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복'을 했을 때도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례: 제가 실수로 남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망쳤다가 뒤늦게 죄책감을 느껴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자수로 인해 형량이 줄어들거나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감형
범죄의 여러 상황(정상)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한 가지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예: 징역 또는 벌금), 먼저 어떤 형벌을 적용할지 정한 다음에 그 형벌을 감경합니다.
사례: 오랜 투병 끝에 가족을 간병하다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동기와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감경: 정해진 기준에 따른 감형
'법률상의 감경'은 법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형을 줄여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형벌의 종류별로 감경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사형을 감경하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바뀝니다.
-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바뀝니다.
-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감경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자격상실을 감경하면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바뀝니다.
- 자격정지를 감경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벌금을 감경하면 최고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구류를 감경하면 최장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과료를 감경하면 최고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만약 법률상 형을 줄일 사유가 여러 개 있다면, 중복해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을 늘리거나 줄이는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형량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각 개별 죄를 규정한 조문(각칙)에서 정한 가중 (예: 상습범 가중)
-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
- 누범 가중 (이전에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를 때의 가중)
- 법률상 감경 (위에서 설명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줄이는 것)
-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의 가중)
- 정상참작감경 (법관의 재량으로 줄여주는 것)
이 순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정해진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판 전 구금된 기간 계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재판을 받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은 나중에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형기에 포함시켜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받았다면 구금되어 있었던 날만큼 형기에서 빼주는 것이죠.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 등에 대한 1일로 계산됩니다.
사례: 제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판 전에 이미 6개월을 구치소에 있었다면, 실제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기간은 1년 6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판결 내용 알려주기 (판결의 공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특정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판결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요청한다면, 피고인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 범죄 사실을 알림)
- 만약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이 선고될 때도, 면소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과정인 '양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죄의 무게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다양한 사정, 범행의 전후 상황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이 인상 깊으셨을 거예요. 법이 지향하는 '정의'와 '공정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형법의 마지막 장인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