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형법 이야기: 총칙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어떤 벌이 있고, 뭐가 더 무거울까?
안녕하세요! 형법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칙' 편의 중요한 부분인 '제3장 형'의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벌이 더 무거운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감옥에 간다', '벌금을 낸다' 같은 말을 자주 듣지만, 형법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형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형벌들 간에도 '경중', 즉 무겁고 가벼움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뉴스를 보거나 법 관련 이야기를 들을 때 훨씬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과연 우리 형법이 정해놓은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고,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무거운 벌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 형법이 정한 아홉 가지 형벌의 종류
우리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 징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노동)을 하는 형벌입니다.
- 금고: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징역과 비슷하지만 노역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 자격상실: 특정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공무원 자격, 선거권 등이 해당됩니다.
- 자격정지: 특정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역시 공무원 자격, 선거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범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 구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짧게 가두는 형벌입니다.
-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소액 벌금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입니다.
-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형벌입니다.
징역과 금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
징역이나 금고는 평생 감옥에 있는 '무기'와 정해진 기간 동안 있는 '유기'로 나뉩니다.
-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는 보통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져요.
- 하지만 특별히 형을 더 무겁게 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형벌에 따른 자격의 변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특정 형벌을 받으면 법률상 가지고 있던 일부 자격을 잃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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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와 같은 아주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투표할 권리, 출마할 권리)
- 법률로 정한 공적인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등 법인 업무와 관련된 자격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의 공무원 자격,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적인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기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자격정지 형을 받았다면, 징역이나 금고를 다 살고 나온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례: 뇌물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3년의 징역형을 살고 나오는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야 다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직에 복귀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 구류, 과료: 금액과 기간은?
- 벌금: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형을 줄여줄 때는 5만원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짧게 가두는 형벌입니다.
-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아주 소액의 벌금입니다.
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빼앗는 벌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특정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형벌입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범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예: 범행 도구)
-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얻게 된 물건 (예: 마약, 위조지폐)
- 위 물건들을 팔아서 얻은 돈이나 물건 (예: 마약 판매 대금)
이때 중요한 건, 범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더라도, 범인 외의 다른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이미 사용했거나 팔아버린 경우 등)는 그 물건의 가치만큼의 금액을 강제로 거두어들입니다. 이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몰수는 다른 형벌(징역, 벌금 등)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끔 범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몰수해야 할 물건의 조건이 충족되면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위조지폐를 만들다가 적발되었다면, 위조지폐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장비와 만들어진 위조지폐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조지폐를 이미 사용해버렸다면, 그 금액만큼을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형벌의 경중: 어떤 벌이 더 무거울까?
형법은 형벌의 무겁고 가벼운 순서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41조에 나와 있는 순서(사형 > 징역 > 금고...)대로 무겁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무겁게 봅니다. (무기금고 > 유기징역)
- 유기금고의 가장 긴 기간이 유기징역의 가장 긴 기간보다 길다면, 유기금고가 더 무겁다고 봅니다.
같은 종류의 형벌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경중을 따집니다.
- 징역이나 금고처럼 기간이 있는 형벌: 기간이 긴 것이 더 무겁습니다. (예: 징역 5년 > 징역 3년)
- 벌금처럼 액수가 있는 형벌: 액수가 많은 것이 더 무겁습니다. (예: 벌금 100만원 > 벌금 50만원)
- 최장 기간이나 최고 액수가 같다면, 최소 기간이 긴 것이 더 무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죄질과 범정)을 고려하여 무겁고 가벼움을 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벌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 그리고 어떤 형벌이 더 무겁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 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형벌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형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