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해양경찰로부터 '수사 중지' 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이는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추었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경우에 수사가 중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는 이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찰/해양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 단계 안내
경찰 또는 해양경찰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거나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수사 중지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찰/해양경찰은 수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및 참고인 소재 불확인: 피의자나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입니다.
- 장기 해외 체류 또는 중병: 피의자나 참고인이 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중병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전문가 감정 장기 소요: 의료사고, 교통사고, 특허 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 타 기관 결정 또는 재판 결과 대기: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 해외 중요 증거 확보 지연: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2. 수사 중지 결정 후 절차 및 당사자 대응
- 기록 송부 및 통지: 경찰/해양경찰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면,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 당사자의 이의 제기: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경찰/해양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해양경찰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검찰에 구제 신청: 당사자는 별도로 검찰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구제 신청의 사유는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검사의 시정 조치 요구: 검사는 당사자의 구제 신청이 없어도 경찰/해양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정 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약 경찰/해양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지 결정은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 제기나 구제 신청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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