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양경찰이 사건 수사를 '중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와 당사자 대응 방법)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해양경찰로부터 '수사 중지' 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이는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추었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경우에 수사가 중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는 이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찰/해양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 단계 안내

경찰 또는 해양경찰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거나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중지


1. 수사 중지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찰/해양경찰은 수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및 참고인 소재 불확인: 피의자나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입니다.
  • 장기 해외 체류 또는 중병: 피의자나 참고인이 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중병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전문가 감정 장기 소요: 의료사고, 교통사고, 특허 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 타 기관 결정 또는 재판 결과 대기: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 해외 중요 증거 확보 지연: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2. 수사 중지 결정 후 절차 및 당사자 대응

  • 기록 송부 및 통지: 경찰/해양경찰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면,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 당사자의 이의 제기: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경찰/해양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해양경찰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검찰에 구제 신청: 당사자는 별도로 검찰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구제 신청의 사유는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검사의 시정 조치 요구: 검사는 당사자의 구제 신청이 없어도 경찰/해양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정 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약 경찰/해양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지 결정은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 제기나 구제 신청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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