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양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 이후 절차 안내)

경찰이나 해양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부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혹시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사사법절차 안내: 경찰/해양경찰의 '불송치' 결정 단계

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이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송치


1. 경찰/해양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통지

  • 불송치 결정 및 기록 송부: 경찰/해양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 당사자 통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2. 검찰의 재수사 요청

  • 기록 검토 및 재수사 요청: 검사는 경찰/해양경찰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해양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 요청 통지 대상: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에는 피의자를 제외한 당사자에게만 해당 내용이 통지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을 의미합니다.
  • 의견 및 자료 제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경찰/해양경찰에 자신의 의견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 요청 제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사건 송치(불송치 기록 송부) 후 90일 이내에 1회로 제한됩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가능: 경찰/해양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없음: 이의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사건의 검찰 송치: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 동일 절차 진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시점부터는 경찰/해양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검찰의 기소, 불기소 판단 및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사건이 재개될 수도 있으니,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