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해양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부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혹시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사사법절차 안내: 경찰/해양경찰의 '불송치' 결정 단계
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이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해양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통지
- 불송치 결정 및 기록 송부: 경찰/해양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 당사자 통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2. 검찰의 재수사 요청
- 기록 검토 및 재수사 요청: 검사는 경찰/해양경찰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해양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 요청 통지 대상: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에는 피의자를 제외한 당사자에게만 해당 내용이 통지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을 의미합니다.
- 의견 및 자료 제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경찰/해양경찰에 자신의 의견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 요청 제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사건 송치(불송치 기록 송부) 후 90일 이내에 1회로 제한됩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가능: 경찰/해양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없음: 이의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사건의 검찰 송치: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 동일 절차 진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시점부터는 경찰/해양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검찰의 기소, 불기소 판단 및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사건이 재개될 수도 있으니,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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