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종이 없이 편리하게!)

법원으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셨는데, 납부명령서를 우편으로 기다리지 않고 더 편리하게 받아보고 싶으셨죠?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서비스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랍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상세 안내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서비스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명령서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돕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이 선고된 납부 의무자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구공판 벌금(정식 재판 청구 포함), 과료, 추징금, 과태료, 소송 비용 등은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 방법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동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접속: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기소) 다음 날부터 벌과금 조정 전까지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동의: 형사사법포털에 '인증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 SMS 안내: 보통 기소 직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동의 안내' SMS가 발송되니, 문자 수신 즉시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주 처리: 가납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하거나 철회하면, 본납 납부명령서의 전자발송 동의 및 철회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방법 참고 사항 (조정 절차)

  • 조정: 벌과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벌과금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여 납부 의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 조정 절차 진행:
    • 기소 → 약식명령 선고 (보통 15일 소요) → 가납 조정 (1~7일 이내) → 본납 조정 (7~60일 이내)
    • 법원 사정에 따라 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자 약식 유의: 전자 약식의 경우, 기소 후 1~2일 이내에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SMS로 '전자발송 동의 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동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철회 방법

  • 전자발송 동의를 한 이후에 이를 철회하고 싶다면, 벌과금 조정 전일까지 형사사법포털에 '인증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출력 방법

  • 벌과금 납부명령서 출력 안내 SMS를 받으셨다면, 형사사법포털에 '인증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납부명령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중요!)

  1.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출력한 가납 납부명령서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종이 고지서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2. 반드시 지로사이트 (www.giro.or.kr) 또는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3. 사건이 여러 개 병합된 경우에는 전자 납부명령서 조회 및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법을 이용하거나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위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납부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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