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어떻게 납부하나요? (쉽고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벌과금 납부 내역이나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009년 7월 1일부터는 검찰청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으니, 꼭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벌과금을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벌과금 납부 안내

2009년 7월 1일부터 검찰청은 벌과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과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아래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벌과금 미납 내역이나 납부 내역 등은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 (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 수납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입금 계좌번호) 납부: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서 벌과금을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이 입금 계좌번호는 납부자별로 한 번만 사용 가능한 1회용 계좌번호로 신한은행에서 제공합니다.
    • 신한은행 예금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 하지만 신한은행 외의 다른 은행 예금 계좌에서 이 가상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결제원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하며, [검찰청 벌과금] 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벌과금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CD/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 코너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된 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예외적인 검찰청 납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지명수배자가 검거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그 밖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가 곤란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 벌과금 관련 문의는 전국 공통 전화번호 '1301 (벌과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그 외 다른 궁금한 사항은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벌과금 납부고지서 종류

벌과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발부되는 고지서는 상황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재산형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가납 명령이 있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 가납벌과금 납부 독촉서: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발부되는 독촉서입니다.
가납벌과금 납부 독촉서


  • 벌과금 납부명령서: 재산형 재판이 확정된 후에 발부되는 명령서입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


  • 벌과금 납부 독촉서 1차: 벌과금 납부명령서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발부되는 독촉서입니다.
벌과금 납부 독촉서 1차


  • 벌과금 납부 독촉서 2차: 벌과금 납부명령서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차로 발부되는 독촉서입니다.
벌과금 납부 독촉서 2차


벌과금은 기한 내에 정확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안내된 방법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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