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때 단순히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이라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양형기준은 과연 어떤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유예 여부는 또 어떻게 판단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인 '범죄군의 분류 기준'부터,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기준의 적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핵심인 양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이해를 얻어가세요!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범죄군의 분류 기준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양형기준 대신,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군을 통합하고, 그 범죄군 내에서 다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1. 범죄군 분류의 기본 원칙
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동일한 장에 속하는 범죄를 토대로,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개별 구성요건과 범죄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범죄들을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합니다.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범죄가 어느 범죄군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구분이 명확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각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때 유사한 성격의 강도강간죄(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와 형사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군형법상의 성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단일 범죄군 내의 유형 분류
하나의 범죄군이 곧 하나의 양형기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범죄군 내에서도 유형 분류에 따라 여러 개의 독립된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의 형종 및 형량 기준표가 제시됩니다.
- 일반적 기준의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등
3.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 빈도 및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군을 선정해왔습니다. 아래 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주요 범죄군을 보여줍니다.
기수 | 양형위원회 설정 대상 범죄군 |
---|---|
제1기 | 살인범죄군, 뇌물범죄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배임범죄군, 위증범죄군, 무고범죄군 |
제2기 | 약취·유인범죄군, 사기범죄군, 절도범죄군, 공문서범죄군, 사문서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식품·보건범죄군, 마약범죄군 |
제3기 | 증권·금융범죄군, 지식재산권범죄군, 폭력범죄군, 교통범죄군, 선거범죄군, 조세범죄군, 공갈범죄군, 방화범죄군 |
제4기 | 배임수증재범죄군,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성매매범죄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장물범죄군,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업무방해범죄군, 손괴범죄군,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제5기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석유사업법위반범죄군, 과실치사상범죄군, 도주·범인은닉범죄군,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군 |
제6기 | 명예훼손범죄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군 |
제7기 | 디지털 성범죄군, 주거침입범죄군, 환경범죄군 |
제8기 | 관세범죄군,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군, 교통범죄 벌금형 |
제9기 | 스토킹범죄군, 동물학대범죄군 |
4. 적용 대상 범죄의 선택적 선정
동일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상 범죄군에 속하는 개별 범죄 중에서도 일정 범위의 범죄만을 양형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 범죄로 선정합니다.
- 양형기준 시행 초기부터 특정 범죄군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제약
-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은 범죄의 경우 양형 통계에 기초한 형량 범위 설정이나 양형 인자 추출의 어려움
- 주된 선고형이 벌금형 이하인 경우 등
따라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속한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범죄군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의 적용 방법: 범죄유형의 결정부터 선고형까지
당해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법관은 다음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1. 범죄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각 유형에 관해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범죄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2. 권고 영역의 결정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법관은 특별양형인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평가한 후, 이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형량 범위의 결정
권고 영역이 결정되면 각 형종 및 형량 기준표에서 제시된 구간을 기본 형량 범위로 합니다. 다만, 다음 사유들을 고려하여 형량 범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가 일방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어느 한쪽이 복수로 많은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감경하거나 상한을 가중하는 특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서술식 양형기준: 특정 범죄군에는 필요에 따라 서술식 양형기준이 추가되는데, 이는 양형기준표 하단에 ▷ 표시로 기재되어 있으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몇 배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 조정됩니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의 경우, 형법 총칙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과 별개로, 양형기준은 별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 선고형의 결정
위 과정을 거쳐 형량 범위가 결정되면, 법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합니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양형인자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5.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면, 법관은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참작 사유를 비교하여 일정한 경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으로 나뉘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