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은 피고인의 자유와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적정한 양형을 돕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합니다.
과연 양형기준이란 무엇이며, 어떤 원칙과 절차를 통해 만들어질까요? 또한, 이 기준은 어떤 범죄에,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권고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형기준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적 기준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양형기준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양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기준은 법률에 규정된 각 범죄의 '법정형' 중에서 형의 종류(예: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상 가중·감경을 통해 정해지는 '처단형'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며,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되는 기준입니다.
양형기준, 어떤 원칙으로 설정될까요?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다음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 물적, 인적, 시적 범위
양형기준이 모든 사건이나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1. 물적 범위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 적용되는 경우: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공판절차 회부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적용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 교통범죄, 스토킹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 미수범: 원칙적으로 미수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살인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동정범 및 교사범: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사범의 경우 양형인자표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나 '위증 교사' 등이 가중인자로 명시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방조범: 방조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인적 범위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내국인과 외국인: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년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소년(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시적 범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적용 시점: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 소급 적용 불가: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이후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공소장 변경: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 양형기준 변경 시: 형사재판 진행 중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권고 형량 범위가 더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변경 시: 양형기준 설정 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과 실제 적용 방식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권고적 기준'에 해당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하지만 양형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법관은 먼저 범죄 유형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종 선고형을 정합니다. 이후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관은 양형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권고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중 영역을 선택하거나, 집행유예가 권고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관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