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양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 이후 절차 안내)

경찰이나 해양경찰이 내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이때부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형사사법절차 안내: 경찰/해양경찰 수사 후 '송치' 단계

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수사 절차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송치


1. 경찰/해양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 송치 통지: 경찰이나 해양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재판에 넘겨야 한다)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해당 당사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 당사자의 불복 및 의견 제출:
    • 경찰/해양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검사의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검찰에 자신의 의견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 검찰의 역할 및 보완 수사 요구

  • 송치 사건 검토: 검찰은 경찰/해양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 보완 수사 요구: 검토 결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증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경찰/해양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 수사 통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도 이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 횟수 제한 없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당사자는 계속해서 사건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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