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의 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려두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는 것은 가중 처벌되며, 유기 행위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릅니다.
학대의 죄는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행위를 처벌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는 가중 처벌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위험한 업무에 혹사시키는 아동혹사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기나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가중 처벌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약자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는 특히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가해가 아닌,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인 행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기와 학대의 죄의 주요 유형
유기, 존속유기 (제271조)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버려두는 행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보호 의무는 법적(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이거나 계약적(간병인과 환자 간의 간병 계약)일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유기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직계존속에 대한 보호 의무 불이행을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 제1항의 죄(일반 유기)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제2항의 죄(존속 유기)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기 행위로 인해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한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노모를 요양원에 맡긴 후 연락을 끊고 방치하거나, 병든 자녀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72조 (삭제)
과거 '영아유기죄'를 규정했던 제272조는 2023년 8월 8일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영아 유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과, 영아의 생명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 유기죄나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 결과입니다.
학대, 존속학대 (제273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학대'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는 등 폭행보다 더 넓은 의미의 비인도적인 처우를 포함합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에 대한 학대 역시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돌보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노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혹사 (제274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 인도를 받은 자(위험한 업무에 아동을 사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착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하거나, 위험한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유기등 치사상 (제275조)
제271조(유기) 또는 제273조(학대)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유기나 학대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입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 또는 학대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존속에 대한 유기나 학대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을 방치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