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는 과거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으로 낙태하거나, 타인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했습니다. 특히 의사 등 의료인이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또는 부녀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낙태 과정에서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량이 가중되었으며, 의료인 등에게는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현재 이 조항들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 상실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7장 낙태의 죄'는 과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성의 건강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주었으나, 해당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사실상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임신 중절의 조건이 일부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과거 낙태의 죄 주요 규정 (현재 효력 상실)
낙태죄 (제269조)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처벌했습니다.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이는 임신한 여성 본인이 낙태를 시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 부녀의 촉탁(부탁) 또는 승낙(동의)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2항의 죄(촉탁·승낙 낙태)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이는 낙태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70조)
과거에는 의료인 등의 낙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했습니다.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의료 관련 전문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직이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낙태를 시술한 경우를 의미하며, 낙태가 여성의 의지에 반했으므로 더 중하게 처벌했습니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태 과정에서 여성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 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함께 부과)했습니다. 의료 전문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격 박탈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현재 상황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한쪽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법 조항 자체가 즉시 효력을 잃는 '위헌'은 아니었지만,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개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들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낙태의 비범죄화를 의미하며, 향후 새로운 입법을 통해 임신 주수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한 낙태 허용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낙태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민감한 가치가 얽혀 있어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과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태 관련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