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는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하며, 구속되지 않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과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법상 기간 계산의 원칙
형법에서는 형벌의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간들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혼란을 막고, 수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연 또는 월 단위 기간 계산
형법에서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해진 기간은 해당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을 따르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면, 1년은 12개월, 6개월은 그대로 합쳐 총 18개월로 계산됩니다.
형기의 시작점 (기산)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형기, 즉 형벌을 집행하는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판결 확정일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날짜가 형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 금고, 구류와 노역장 유치와 같이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는 형벌의 경우,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 집행의 실질적인 구금 상태만을 형기로 인정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된 후 범인이 1년간 도피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었다면, 도피 기간 1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된 시점부터 다시 3년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시효기간의 첫날 계산
형의 집행 기간이나 형의 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첫째 날(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기간 계산에서는 초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법의 이 규정은 예외적으로 첫날부터 온전히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는 형 집행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벌의 집행이 7월 1일 오후 5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7월 1일은 온전히 하루로 계산되어 형기에 산입됩니다.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수형자의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형기를 불필요하게 연장하지 않고 정확히 법에 정해진 기간만큼만 구금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형기가 끝나는 바로 그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형법상 형기와 관련된 기간 계산의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어떤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고 어떤 기간이 제외되는지, 그리고 첫날은 어떻게 계산하며, 석방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등은 모두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