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와 협박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처벌됩니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편의시설부정이용은 자동판매기 등 유료 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죄는 타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며,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공갈은 가중 처벌됩니다. 

이 장의 죄들은 상습범 가중, 미수범 처벌, 자격정지 병과가 가능하며, 사기죄와 일부 절도죄와 동일하게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특례(형 면제 또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동력 또한 재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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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법

형법 '제2편 각칙'의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는 기망(속임수)이나 공갈(협박)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금전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신종 사기, 취약한 사람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공갈 과정에서 집단적인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산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죄의 주요 유형

사기 (제347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의 교부(넘겨받음)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재물 외의 이득, 예를 들어 채무 면제)을 취득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삼각사기)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ATM 기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돈을 빼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사기 (제348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잔돈 반환기를 속여 돈을 빼내거나, 위조된 카드로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제349조)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어서는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갈의 죄의 주요 유형

공갈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협박하여 겁을 주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기와 다른 점입니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삼각공갈)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폭력배가 상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수공갈 (제350조의2)

단체 또는 다중(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공갈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여 그 위험성을 엄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공통 적용 및 특별 규정

상습범 (제351조)

상습적으로 제347조(사기) 내지 전조(제350조의2 특수공갈)의 죄를 범한 자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미수범 (제352조)

제347조(사기) 내지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와 제351조(상습범)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353조)

본장(사기와 공갈의 죄)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외에 추가로 자격정지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즉, 사기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등 특정 친족 간의 사기에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나 가스 같은 관리 가능한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여 이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기망이나 협박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신뢰와 개인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기 유형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그리고 집단적이고 위험한 공갈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공갈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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