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뢰를 배신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증재죄는 그러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남의 손에서 벗어난 재물을 우연히 발견하여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장의 모든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한하여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형 면제 또는 친고죄)가 적용되며, 동력 또한 재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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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관계와 재산 보호의 중요성

형법 '제2편 각칙'의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는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나 계약상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은 더욱 중하게 다루며, 부정한 청탁을 통한 이득 취득 및 제공 행위까지 처벌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주요 유형

횡령, 배임 (제355조)

횡령과 배임은 행위의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듦)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임 관계'가 전제되며, 보관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예: 부동산 매매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 대상이 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배신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횡령의 예: 친구에게 맡겨둔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행위.

배임의 예: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횡령·배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으로, 회사 임직원,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 업무상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거나, 기업 회계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임수증재 (제357조)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청탁을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배임증재: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제공)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직원이 특정 업체에게 공사 수주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배임수재),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배임증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 적용 및 특별 규정

자격정지의 병과 (제358조)

전3조(제355조 횡령·배임,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외에 추가로 자격정지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

미수범 (제359조)

제355조(횡령·배임) 내지 제357조(배임수증재)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즉,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모두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

유실물(잃어버린 물건), 표류물(떠내려온 물건)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주인이 잠시 놓치거나 버린 것으로 오해할 만한 물건)을 횡령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주인을 알 수 없거나 주인이 잠시 놓친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여 사회의 재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주인이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주인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의 규정은 본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에 준용합니다.

  • 즉, 횡령죄(제35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등 특정 친족 간의 횡령에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전기나 가스 같은 관리 가능한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여 이들을 횡령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 위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 간의 믿음과 사회적 계약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횡령·배임은 물론, 부정한 청탁을 통한 이득 수수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남의 재물을 함부로 가지는 행위까지 법으로 규율하여 건전한 시민 의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위임하거나 중요한 사무를 맡길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만약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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