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배임죄 양형기준: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횡령 및 배임 범죄는 개인이나 기업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양형은 주로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대량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같이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횡령·배임 범죄의 유형별 형량 기준과 함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횡령·배임 범죄 양형 기준

횡령·배임 범죄의 형량은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이득액별 권고 형량 범위를 보여줍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 ~ 10개월, 기본 4개월 ~ 1년4개월, 가중 10개월 ~ 2년6개월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 6개월 ~ 2년, 기본 1년 ~ 3년, 가중 2년 ~ 5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 1년6개월 ~ 3년, 기본 2년 ~ 5년, 가중 3년 ~ 6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 2년6개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5년 ~ 8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감경 4년 ~ 7년, 기본 5년 ~ 8년, 가중 7년 ~ 11년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포함)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범행 수법 매우 불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 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

'이득액'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횡령·배임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각 인자들은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양형인자들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 회사인 경우. 다만,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있거나,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 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 예를 들어, 계열사 도산 방지를 위한 부당 지원, 무모한 투자로 인한 회사 손해,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 부담 등.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금융 기관 종사자가 대가 없이 채무자 자력 조사 미흡, 내부 업무 처리 기준 단순 위반, 보관 재물 반환 단순 거부, 재물 보관 용도와 달리 처분했으나 변제 자력 및 의사 보유,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해 행위 규범이 정립되기 어렵거나 판례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등.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자금 경색으로 회사 파산 또는 심각한 경영 위기, 회사 신뢰 추락으로 주가 폭락, 연쇄 부도 야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예: 부도 임박 상황에서의 범행) 등.
  •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 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 장부 조작, 분식 회계,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전문적 수법 창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 등.
  • 내부 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
  • 처벌 불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 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만, 피고인 측의 강요·기망에 의한 처벌 불원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는 처벌 불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횡령·배임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횡령·배임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동종 경합범과 이종 경합범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적용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다만, 횡령·배임 범죄의 동종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횡령·배임 범죄 동종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 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재범의 위험성, 범죄 수익 은닉 여부, 범행 수법 등 다양한 주요 참작 사유와 일반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 참작 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범죄 수익 의도적 은닉, 범행 수법 매우 불량.
  • 주요 긍정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 위반 정도 경미,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기타 부정적 참작 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 규모 상당히 큼(5억 원 초과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 기타 긍정적 참작 사유: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실질적 손해 규모 상당히 작음(5천만 원 미만 시),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동종 전과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 긍정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기타 일반 부정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포함) 발생, 범행으로 인한 대가 약속·수수,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 목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일반 긍정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손해 발생 위험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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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