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생태계 파괴와 인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범행의 규모, 환경오염의 심각성, 범행으로 인한 이득,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폐기물, 대기, 물, 해양, 가축분뇨와 같은 환경 분야의 범죄는 그 유형과 발생 결과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형량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환경범죄의 주요 유형별 양형 기준과 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환경범죄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범죄는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 무허가 영업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감경 4개월 ~ 1년, 기본 8개월 ~ 2년, 가중 1년6개월 ~ 4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감경 ~ 10개월, 기본 8개월 ~ 1년2개월, 가중 1년 ~ 2년6개월
- 제3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감경 ~ 8개월, 기본 6개월 ~ 1년, 가중 10개월 ~ 2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감경 ~ 6개월, 기본 4개월 ~ 10개월, 가중 8개월 ~ 1년6개월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 없거나 매우 낮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수법 매우 불량, 범행 주도 또는 지휘,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 조치 또는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
- 일반 가중 요소: 이득액이 다액, 배출량 상당 또는 범행 기간 장기, 단속 공무원과 결탁,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적용 법조
- 제1유형: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2호.
- 제2유형: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 제3유형: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호.
- 제4유형: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2호.
2. 대기환경 범죄
대기환경 범죄는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배출 시설을 설치·조업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감경 4개월 ~ 1년, 기본 8개월 ~ 2년, 가중 1년6개월 ~ 4년
- 제2유형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감경 ~ 10개월, 기본 8개월 ~ 1년2개월, 가중 1년 ~ 2년6개월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 없거나 매우 낮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수법 매우 불량, 범행 주도 또는 지휘,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 조치 또는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
- 일반 가중 요소: 이득액이 다액, 배출량 상당 또는 범행 기간 장기, 단속 공무원과 결탁,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적용 법조
- 제1유형: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호, 제3호.
- 제2유형: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호.
3. 물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무단 배출 등으로 물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감경 4개월 ~ 1년, 기본 8개월 ~ 2년, 가중 1년6개월 ~ 4년
- 제2유형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감경 ~ 10개월, 기본 8개월 ~ 1년2개월, 가중 1년 ~ 2년6개월
- 제3유형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감경 ~ 8개월, 기본 6개월 ~ 1년, 가중 10개월 ~ 2년
- 제4유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감경 ~ 4개월, 기본 2개월 ~ 8개월, 가중 6개월 ~ 10개월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 없거나 매우 낮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수법 매우 불량, 범행 주도 또는 지휘,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 조치 또는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
- 일반 가중 요소: 이득액이 다액, 배출량 상당 또는 범행 기간 장기, 단속 공무원과 결탁,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적용 법조
- 제1유형: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 제2유형: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호.
- 제3유형: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 제4유형: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3호.
4. 해양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는 선박이나 해양 시설에서 기름, 유해 액체 물질, 폐기물 등을 무단 배출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감경 ~ 10개월, 기본 8개월 ~ 1년2개월, 가중 1년 ~ 2년6개월
- 제2유형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감경 ~ 8개월, 기본 6개월 ~ 1년, 가중 10개월 ~ 2년
- 제3유형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감경 ~ 6개월, 기본 4개월 ~ 10개월, 가중 8개월 ~ 1년6개월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 없거나 매우 낮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수법 매우 불량, 범행 주도 또는 지휘,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 조치 또는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
- 일반 가중 요소: 이득액이 다액, 배출량 상당 또는 범행 기간 장기, 단속 공무원과 결탁,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적용 법조
- 제1유형: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 제2유형: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호.
- 제3유형: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5. 가축분뇨 범죄
가축분뇨 범죄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감경 ~ 10개월, 기본 8개월 ~ 1년2개월, 가중 1년 ~ 2년6개월
- 제2유형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감경 ~ 6개월, 기본 4개월 ~ 10개월, 가중 8개월 ~ 1년6개월
- 제3유형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감경 ~ 4개월, 기본 2개월 ~ 8개월, 가중 6개월 ~ 10개월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 없거나 매우 낮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수법 매우 불량, 범행 주도 또는 지휘,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 조치 또는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
- 일반 가중 요소: 이득액이 다액, 배출량 상당 또는 범행 기간 장기, 단속 공무원과 결탁,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적용 법조
- 제1유형: 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 제6호.
- 제2유형: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제2호, 제4호.
- 제3유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환경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각 인자들은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양형인자들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가담, 단순 공모에 그치고 주도적 역할 없음, 매우 단순한 실행 행위만 분담한 경우 등.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오염 방지 시설 완비 및 정상 가동 중 단순 행정 절차 누락, 오염 물질 완벽히 밀폐된 장소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 없음 등.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등.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심각한 동·식물 폐사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피해 회복 불가능 또는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소요, 환경 보호 지역 내 범행, 지정 폐기물 배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등. (별도 범죄 성립 시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으로 이 인자 미적용).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 (상당 기간 반복 범행 제외).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환경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환경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적용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수법 매우 불량, 범행 주도 또는 지휘, 중대한 환경오염 발생 또는 위험성 매우 높음,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환경오염 발생 위험성 없거나 매우 낮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 완전하고 자발적 개시.
- 일반 부정 참작 사유: 이득액이 다액, 배출량 상당 또는 범행 기간 장기, 단속 공무원과 결탁,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 2회 이상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 긍정 참작 사유: 단속 후 시정 조치 또는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