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파헤치기: 개념, 종류, 절차, 그리고 오해의 진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구속영장'이라는 단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영장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신을 강제로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영장'의 정확한 법적 정의부터, 헷갈리기 쉬운 구금영장과 구인영장의 차이, 누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절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여담까지, 구속영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들도 함께 다루어, '구속영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겠습니다.


핵심요약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으로, 구인(강제로 데려옴)과 구금(가두어 둠)의 효력을 가집니다. 크게 구금영장(일반적 구속영장)과 구인영장으로 나뉘며,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여 발부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이 심사되며, 구속은 형벌이 아닌 수사/재판 절차 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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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지위

구속영장(拘束令狀)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가 법관에게 요청하고 법관이 발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强引, 강제로 데려옴) 및 구금(拘禁, 가두어 둠)하는 영장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정의하면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발부되는 영장은 크게 '구금영장'과 '구인영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구속영장'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부분 '구금영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구인영장이 상대적으로 간이하고 빨리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본 구속영장:

  • 발부(사법부의 영역):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로,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집니다.
  • 집행(행정부의 영역): 발부된 구속영장을 실제로 집행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인 및 구금하는 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행정부 소속)의 역할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은 의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의 두 가지 종류: 구금영장과 구인영장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구속영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언론 등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그 효력과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구금영장 (일반적인 '구속영장')

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구속영장으로, 흔히 '구속영장'이라고 불리는 영장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 등 구금 장소에 구속기간 종료 시(재판 확정 시)까지 구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구인) 수 있는 효력도 함께 가집니다. 법원 전산 양식에는 가장 큰 글씨로 '구속영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미체포된 피의자 구금: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는 경우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의자 양경수에게 발부한 구금영장)
    • 피고인 구금: 기소된 피고인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금되는 경우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정창옥에게 발부한 구금영장)

2. 구인영장

구인(强引, 강제로 데려옴)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속영장입니다. 구금영장과 달리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오직 심문 장소인 법원 등 특정 장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효력만을 가집니다. 구인영장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온 후, 심리가 종료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주요 사례:
    • 미체포된 피의자 구인: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 피의자를 법정이나 수사기관의 심문 장소로 데려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때의 '구인'은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장소로 데리고 온다(引致)'는 의미입니다. (예: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피의자 박정훈에게 발부한 구인영장)
    • 체포된 피의자 구인 (판례상 인정): 이미 구금영장(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데려올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구인영장 없이 기존 구금영장의 구인 효력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모160 결정)
    • 피고인 구인: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으로 강제 구인하기 위해 발부합니다. (예: 라임 김봉현의 1심 재판 중 불출석 시 발부된 구인영장)

구속영장의 청구권자: 누가 영장을 요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구속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 경찰의 역할: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검토하여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검사의 역할: 검사는 자기 사건에 관하여 직접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직 검사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 법관의 역할: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영장 청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영장청구권자의 범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264)에 따라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에 해당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의 문턱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라고 부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변호인 참여: 영장실질심사 시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의자와 함께 참석합니다.
  • 심문 과정: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참여관이 그 심문 절차를 조서로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관은 피의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여담 및 오해들

구속영장은 실제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깃거리와 오해도 존재합니다.

  • 법원의 직권 발부: 수사기관의 신청/청구에 의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장기간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구금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선거법 관련 공판에 불출석한 변희재가 직권 구금영장 발부 받은 사례)
  • 살인죄와 구속: 일반적으로 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달리 살인죄는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커서, 심신상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 출국 금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종합 사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사례는 구인영장(ⓑ 유형)을 통한 기습적인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후 구금영장(ⓐ 유형) 발부로 구속, 보석으로 석방 후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재차 구인영장(ⓕ 유형) 발부 등 구속영장의 다양한 유형과 절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구속 기각 = 무죄'라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유죄'가 아니라는 선고가 아니라, 단지 '이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구금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입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은 형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구속영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그 발부와 집행에는 법적 정당성과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구금영장과 구인영장의 차이, 검사와 판사의 역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등 복잡해 보이는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구속영장'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률 지식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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