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구속'의 모든 것: 정의, 절차, 기간, 그리고 오해 풀기

우리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법적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속'은 단순히 사람을 붙잡아 가두는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규정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구속'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기간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지 등 법률적 관점에서 '구속'의 모든 것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니, 이 글을 통해 '구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핵심요약

'구속'은 형사절차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헌법에 따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과 공판 단계의 피고인 구속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절차와 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속은 형벌이 아닌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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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적 정의와 의미

'구속(拘束, Detention)'은 형사절차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중요한 강제처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구속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구인'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구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붙잡아 놓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로 구인하는 강제수단의 의미를 가지며,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사용됩니다.


구속의 핵심 요건: 언제 구속될 수 있나요?

아무나, 아무 때나 구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범죄의 상당성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고 확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구속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범죄 혐의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구속 사유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구속 사유가 인정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소환장 등 법적 서류 송달이 어렵거나,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 해당됩니다. 특히 벌금, 구류, 과료 등 가벼운 사건의 경우 이 사유가 아니면 구속이 어렵습니다.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적 증거, 물적 증거 등)를 없애거나 조작하여 진실 발견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을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염려로 보지 않으며, 공범과의 접촉 시도, 증거물 파기 시도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 절차(수사, 재판)를 피하기 위해 도피할 가능성이 높을 때 해당됩니다. 해외 출국 시도, 거주지 이전, 연락 두절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예상되는 형량, 가족 관계, 직업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의 염려를 판단합니다.

3. 비례성의 원칙

  • 구속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형사 절차 확보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죄가 가볍거나 구속 없이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시 추가 고려사항: 무분별한 구속 방지

법원은 위 구속 요건들을 심사할 때 다음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구속을 방지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죄질, 종류, 동기, 수법, 피해자의 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국민 법감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수록 구속의 필요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 피의자/피고인의 과거 전력(상습범, 누범 등)이나 범죄 성향을 고려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합니다.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나 사건의 중요한 증인, 참고인 등에게 보복하거나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지 고려합니다. 이는 보복 범죄를 막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구속의 종류와 절차: 피고인 구속 vs. 피의자 구속

구속은 크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는 절차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피고인의 구속 (형사소송법 제70조)

  • 의미: 기소된 이후 공판 단계에서 법원에 의해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로도 흔히 사용됩니다.
  • 절차: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발부 단계를 거치는 피의자 구속과 달리,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재판부의 직권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이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실형 선고와 동시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 견제 장치: 피고인 구속은 수사 단계의 구속과 달리 '구속적부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보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석 신청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복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구속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 기회 부여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2조).

2. 피의자의 구속 (형사소송법 제201조)

  • 의미: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의 신청/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구속'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 절차:
    1.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으로 피의자를 먼저 체포합니다.
    2. 구속영장 청구/신청: 사법경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받아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피의자는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에 대기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기각: 판사는 구속 요건이 충족되면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5. 이후 절차:
      • 발부 시: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기각 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예외적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클 경우, 체포 이전에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의 기간: 얼마나 오래 구금될 수 있나요?

구속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구속 기간은 다릅니다.

1.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

  • 경찰 단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체포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넘겨야)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 검찰 단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즉,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총 최대 기간: 경찰 단계 (최대 9일) + 검찰 단계 (최대 20일) = 최대 29일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날부터 기산하며,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국가보안법 특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1회, 검찰 단계에서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9일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구속 기간 (피고인 구속)

  • 원칙: 공소 제기(기소) 이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 갱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각 심급(1심, 2심, 3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경우 예외적으로 3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 총 최대 기간: 1심에서 최대 6개월, 항소심 이후에는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 제기 이후의 기간이며,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 구속 기간은 별도입니다.)
  • 이중 구속: 여러 개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속 기간 불산입: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방어 준비, 피고인 질병 등)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석방 제도

구속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가능합니다.
  • 보석 (형사소송법 제94조):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 등을 담보로 내고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정 조건하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 사유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경우(예: 고소 취하, 구속 기간 초과 등)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
  • 구속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등 특별히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이 정지됩니다.
  • 구속영장 실효:
    •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10일 또는 20일)이 도과했을 때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피의자/피고인은 석방됩니다.

'구속'에 대한 흔한 오해 풀기

많은 사람이 '구속'을 '유죄 확정'이나 '형벌'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 구속은 형벌이 아닙니다: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피고인의 재판 및 수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임시적인 강제 조치입니다. 교도소에 가는 '자유형(징역, 금고)'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죄가 확실해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여도, 피의자/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구속 기각 = 무죄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이 사람을 강제로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구속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집행장과의 차이: '형집행장'은 이미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가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구속영장과 유사한 구금 효력을 가지지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구속 상태에서 구금되었던 기간은 나중에 유죄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그 형기에 산입됩니다. 즉, 구속 기간만큼 형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구속이 형벌 자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단,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구속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구속'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강제처분인 만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집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구속'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얻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거나 뉴스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와 절차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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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