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 확정된 재판의 실현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재판의 집행은 확정된 재판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 주로 검사가 지휘합니다. 재판 확정 후 집행의 원칙, 집행 지휘 주체 및 방식, 형 집행의 순서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특히, 사형 집행과 자유형 집행의 특수성(사형 집행 명령 주체, 사형 집행 정지 사유, 자유형 집행 정지 사유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재산형 및 자격형 집행, 구금 일수 산입, 몰수물 처분 등 다양한 형벌의 집행 방식과 소송비용 집행 면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등 피고인의 권리 구제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집행은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등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재판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법원의 판단이 실제로 구현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재판이 언제 집행되는지, 누가 집행을 지휘하는지 등 집행의 기본 원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형, 자유형, 재산형 등 다양한 형벌의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행 정지 사유, 그리고 집행 관련 이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어, 형사 재판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 실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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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행의 기본 원칙 및 지휘 (제459조 ~ 제461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59조):

  •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확정된 후에 집행합니다. 즉,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재판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 지휘 (제460조):

  •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예: 지방법원에서 한 재판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가 지휘)
  •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상소(항소 또는 상고)의 재판이나 상소 취하로 인해 하급 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송 기록이 하급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집행 지휘의 방식 (제461조):

  •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도장 찍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의 순서 및 사형 집행 (제462조 ~ 제469조)

형 집행의 순서 (제462조):

  •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 (제463조 ~ 제468조):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합니다.
  •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소권 회복 청구, 재심 청구 또는 비상상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 6개월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령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 사형 집행에는 검사,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 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사형 집행의 정지 (제469조):

  •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일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합니다.
  •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심신 장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형을 집행합니다.


자유형 집행의 정지 (제470조 ~ 제471조의2)

심신 장애로 인한 자유형 집행 정지 (제470조):

  •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해당 검사(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심신 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 이 경우 검사는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감호 의무자나 지방 공공 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 집행이 정지된 자는 위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으며, 이 구치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자유형 집행 정지 (제471조):

  •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정지가 아닌 임의적 정지)
    1.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어린 나이)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검사가 위 사유로 집행을 정지할 때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

  • 제471조 제1항 제1호(건강 상의 중대한 사유)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기타 집행 정지 및 소환 (제472조 ~ 제475조)

소송비용의 집행 정지 (제472조):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자가 집행 면제 신청(제487조)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 (제473조 ~ 제475조):

  •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를 소환해야 합니다.
  •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강제로 데려옴)할 수 있습니다.
  •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장에는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형명, 형기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양한 형벌 및 재산의 집행 (제476조 ~ 제481조)

자격형의 집행 (제476조):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거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재산형 등의 집행 (제477조):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 배상 또는 가납(假納: 임시로 납부)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합니다.
  •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민사 집행 시 강제 집행의 근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이러한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위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 검사는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 관련 규정(제199조 제2항)이 준용됩니다.
  •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 납부, 납부 연기 및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한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 (제478조):

  • 몰수 또는 조세 등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제479조):

  • 법인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재판 확정 후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납 집행의 조정 (제480조, 제481조):

  • 1심 가납 재판을 집행한 후 2심 가납 재판이 있는 때에는 1심 재판의 집행은 2심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합니다.
  • 가납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금 일수 산입 및 몰수물 처리 (제482조 ~ 제486조)

판결 확정 전 구금 일수 등의 산입 (제482조):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의 구금 일수(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 일수 포함)는 전부를 본형(실제 선고된 형)에 산입합니다.
  • 상소 기각 결정 시 송달 기간이나 즉시항고 기간 중의 미결 구금 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 이 경우 구금 일수 1일을 형기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 (제483조, 제484조):

  •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해야 합니다.
  • 몰수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몰수물을 이미 처분한 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매에 의해 취득한 대가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조 등의 표시 (제485조):

  •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공무소 소유인 때에는 공무소에 위조나 변조 사유를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해야 합니다.

환부 불능과 공고 (제486조):

  •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환부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으면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위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기타 (제487조 ~ 제493조)

소송비용의 집행 면제 신청 (제487조):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의 신청 (제488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해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문(의의)이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제489조):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취하 (제490조):

  • 위 세 가지 신청(집행 면제, 의의, 이의)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은 위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됩니다.

즉시항고 (제491조):

  • 위 신청(제487조 ~ 제489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92조):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벌금 등을 돈 대신 노역으로 때우는 것)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집행 비용의 부담 (제493조):

  • 재산형 등의 집행 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재판의 집행은 단순히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재판의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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