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 '약식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선고하는 간이한 재판 방식입니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검사의 청구 방식, 약식명령의 내용과 고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고,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의 효력 상실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등 약식절차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의 제3장 ‘약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공판 절차)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도 간이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약식명령은 어떻게 청구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등 약식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 그리고 정식재판에서 ‘형종 상향 금지’와 같은 중요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다루어, 약식절차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겠습니다.
약식명령의 대상과 청구 (제448조 ~ 제450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科料) 또는 몰수를 처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과료, 몰수 외에 추징 등 부수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제449조):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기소)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의 심판 (제450조):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었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때에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방식 및 고지 (제451조 ~ 제452조)
약식명령의 방식 (제451조):
- 약식명령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 범죄 사실
- 적용 법령
- 주형(主刑) 및 부수 처분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약식명령의 고지 (제452조):
-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약식명령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그 절차 (제453조 ~ 제457조의2)
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함)
-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제454조):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기각의 결정 (제455조):
-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 기간(청구권)이 지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실효 (제456조):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정식재판 결과 선고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즉,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
- 약식명령은 다음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했을 때 (7일 이내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되었을 때
-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예: 벌금형이었는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음)
-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예: 벌금액이 더 많은 경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상향된 형벌의 정당성을 밝히도록 의무화)
준용 규정 (제458조)
준용 규정:
- 상소권 회복, 상소 제기 기간 계산, 대리인에 의한 상소, 상소 취하, 상소권 포기 등 상소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됩니다.
- 또한, 정식재판 절차의 공판 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관련 규정(제365조)이 준용되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식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약식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