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화상접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군요. '화상접견'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정시설 '화상접견' 제도 상세 안내
'화상접견'은 지리적 제약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이 수용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편리한 제도입니다.
1. 화상접견이란?
- 개념: '화상접견 시스템'은 교정시설 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수용자는 자신이 수감된 교정시설의 접견실에서, 가족 등 민원인은 본인의 거주지 등 가까운 교정시설의 접견실에 설치된 화상접견 기기(모니터)를 통해 원거리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목적: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나 거리가 멀어서 자주 찾아오기 힘든 가족들이 수용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2. 화상접견 시행 대상
- 화상접견은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접견 예약 방법
화상접견은 미리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및 앱: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http://minwon.moj.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앱(App)'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1363' 번으로 전화하여 교정민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어요.
- 다만, 콜센터를 통한 예약은 사전에 지인 등록이 완료된 민원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4. 예약자 범위
- 화상접견 예약은 가족 또는 지인이 할 수 있습니다.
5. 예약 접수 기간
접견을 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예약해야 해요.
-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날 16시 이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시: 다음 주 수요일에 접견을 희망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 오후 4시(16시)부터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16시) 이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6. 예약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소 도착 시간: 민원인의 신원 확인 등 절차를 위해 최소 예약 시간 15분 전까지 해당 교정기관에 도착해 주셔야 합니다.
- 취소 관련 패널티: 예약 후 취소나 미실시(노쇼)에는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예약해 주세요.
- 접견 당일 취소: 1주일간 접견 예약이 제한됩니다.
- 접견 미실시 (노쇼): 2주일간 접견 예약이 제한됩니다.
7. 기타 주의 사항
- 동일 수용자 1일 1회 제한: 동일한 민원인이 같은 날짜에 동일한 수용자와 화상접견은 하루 1회로 제한됩니다.
- 동일 민원인 다수 수용자 예약 불가: 또한, 동일한 민원인이 같은 날에 2명 이상의 각기 다른 수용자에 대한 화상접견을 예약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접견 횟수 포함 및 규정 동일 적용: 화상접견 역시 수용자의 전체 접견 횟수에 포함되며, 교도관 입회 등 일반 접견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화상접견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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