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장소변경접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 가까이 만나는 방법!)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날 때, 투명한 차단 시설 없이 좀 더 가까이 대화하고 싶으셨죠? '장소변경접견'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장소변경접견'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 상세 안내

'장소변경접견'은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촉 차단 시설 없이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접견 제도입니다. 이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장소변경접견이란?

  • 개념: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유리벽 등)이 없는 정해진 장소에서 일반 접견처럼 대화하는 것을 말해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다는 점 외에 접견 시간, 허용 인원 등은 일반 접견과 동일합니다.
  • 목적: 일반 접견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예: 심리적 어려움, 관계 개선 노력 등)가 있을 때,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접견을 통해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접견 시간

  • 신청 방법:
    • 장소변경접견을 원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장소변경접견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려는 기관의 민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전국 교정기관 이메일/팩스 현황 참고)
  • 접견 시간:
    • 장소변경접견은 평일에만 실시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 기념휴일 등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허가 절차 및 유의 사항

  • 허가 절차:
    • 장소변경 접견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정기관은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청 결과는 보통 1주일 정도 후에 유선 전화(문자 포함)로 회신해 드려요.
    • 주의: 장소변경접견은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접견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접견 제한 대상: 특정 수용자들은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또는 수형자도 포함됩니다.
      • 조직폭력·마약류 수용자: 해당 범죄로 수용된 자.
      • 조사·징벌 수용자: 현재 규율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
      • 관심 대상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
    • 접견 시간: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접견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횟수 제한: 장소변경접견은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교도관 참여 및 녹음: 장소변경접견 시에도 교도관이 참여하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교정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래에 전국 교정기관의 이메일과 팩스 번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국 교정기관 이메일·팩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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