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법: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은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자(死者)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모욕하는 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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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를 지키는 법

형법 '제2편 각칙'의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명예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그 수단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의 주요 유형

명예훼손 (제307조)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여(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그 해악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떠벌리는 행위(사실 적시), 또는 "누구는 몰래 불법 도박을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허위 사실 적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달리, 죽은 사람의 명예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유족의 감정 및 사회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한 명예훼손도 이 조항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처벌 조건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예외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직자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욕설, 비하 발언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멍청이", "바보" 등 비하하는 욕설을 하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을 향해 심한 욕설을 남기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

명예에 관한 죄는 그 성격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피해자(모욕죄) 또는 그 유족(사자 명예훼손)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취소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명예는 개인의 인격권이자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여부, 사실의 진실성, 전달 수단,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명예 침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는 예외를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잊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개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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