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유사강간은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취약 계층을 이용한 성범죄는 특별히 가중 처벌하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상습범,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의 핵심
형법 '제2편 각칙'의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장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범죄로 인해 심각한 결과(상해, 사망)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요 유형
강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강간과 유사하지만 성기 삽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강제추행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강간에 이르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신병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항거불능(술이나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잠든 상태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를 물을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결과적 가중범 및 미수범 등
미수범 (제300조)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만으로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치사상' 조항들은 성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취약 계층 대상 범죄 및 특별 규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으로 제압)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상사-부하 직원, 교사-학생, 의사-환자 등 보호 관계나 지위상 우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교도관 등)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특히 취약한 지위에 놓인 구금자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엄중히 다루기 위함입니다.
제304조 (삭제)
2012년에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히 엄중히 처벌됩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합니다. 즉,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되며,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해당 가중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는 아동을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성적 접촉 자체를 범죄로 보는 강력한 보호 규정입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성범죄와 동일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상습범 (제305조의2)
상습적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 음모 (제305조의3)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미리 준비) 또는 음모(계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06조 (삭제)
2012년에 삭제된 조항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성범죄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더욱 강력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혹시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