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송달의 원칙과 예외: 법적 서류 전달 방식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7장 ‘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달이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소송 서류를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재판의 진행과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류 송달을 위한 신고 의무부터 우편 송달의 효력, 그리고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공시송달 제도까지, 법적 서류가 당사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그 법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인 송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썼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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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기 위한 주소 신고 의무 (제60조)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이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되며, 그 주거 또는 사무실은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실로 간주됩니다.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 법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단,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편 송달 및 기타 적당한 방법 (제61조)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해야 할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충적인 송달 방법입니다.


검사에 대한 송달 방식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은 다른 방식과 달리, 서류를 검사 소속의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검사의 특수한 직무상 위치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제63조, 제64조)

피고인의 주거, 사무실, 또는 현재 머무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식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에 공고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5조)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법률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송달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달은 소송의 진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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