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기간 계산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기간 연장 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법 제8장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양한 기간들이 존재하며, 이 기간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시효 및 구속 기간 계산의 특별한 규칙,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기간의 마지막 날일 경우의 처리 방법, 마지막으로 법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기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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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과 특례 (제66조)

형사소송법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시(時)로 계산하는 기간은 즉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3시간'이라면 즉시 계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첫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5일'이라면 오늘을 제외하고 내일부터 5일을 세는 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일로 계산합니다. 이는 시효의 완성이나 구속 기간 만료가 당사자의 인신 구속과 직결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해당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 날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이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효와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도 그날이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처럼 시효와 구속 기간은 매우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일반적인 기간 계산 원칙과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 기간의 연장 가능성 (제67조)

법정 기간은 소송 행위를 해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실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 간의 거리, 그리고 교통 및 통신 불편의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의 지리적 여건이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소송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조치입니다.

기간 계산은 형사소송 절차의 진행에 있어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원칙과 예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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