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 위험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법: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

방화죄는 건조물, 차량, 선박 등에 불을 놓는 행위로, 현존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히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실수로 불을 내는 실화죄도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은 더 무겁게 다룹니다. 폭발성 물건 파열, 가스·전기 등 방류 및 공급 방해 행위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엄격히 처벌하며, 미수범,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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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위험 물질로부터의 안전 확보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는 불을 놓거나 폭발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입니다. 이는 화재와 각종 위험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적인 기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죄: 의도적인 화재 발생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

불을 놓아 사람이 살고 있거나(주거), 사람이 실제로 있는(현존)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이 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간에 대한 방화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운행 중인 지하철에 불을 놓아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에 해당합니다.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제165조)

불을 놓아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거나(공용),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인 기능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제166조)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 외의 일반 건물(예: 비어있는 창고, 폐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에 불을 놓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만약 자신의 소유인 제1항의 물건(예: 자기 소유의 빈 건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비록 자기 소유일지라도 화재가 주변으로 번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반물건 방화죄 (제167조)

위에서 언급된 건물이나 차량 등 외의 일반 물건(예: 쌓아둔 폐지, 들판의 풀)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소죄 (제168조)

자기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다른 중요한 물건(예: 사람 사는 건물, 공공시설, 타인의 건물)으로 옮겨붙어 피해를 준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 자기 소유의 일반 건물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의 일반 건물로 불이 번졌거나,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등으로 불이 번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으로 불이 번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진화 방해 및 실화

진화방해죄 (제169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물건을 숨기거나(은닉) 손상시키거나(손괴), 그 밖의 방법으로 진화 작업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화재 진압 활동의 중요성을 보호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화죄 (제170조)

고의가 아니라 실수(과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 과실로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에 불을 낸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과실로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에 불을 내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제171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업무상과실) 화재를 내거나, 현저히 부주의하여(중대한 과실) 실화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화재나, 현저히 부주의한 실화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폭발성 물건 및 가스·전기 관련 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제172조)

보일러, 고압가스 등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이 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스·전기 등 방류죄 (제172조의2)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고의로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이 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가진 큰 위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제173조)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시설물을 손상하거나(손괴) 제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특히 공공용 시설물에 대한 방해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제173조의2)

위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 등 방류,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죄를 실수(과실)로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죄들을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통 적용 규정

미수범 (제17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1항),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 등 방류,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1, 2항)의 죄는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 (제175조)

위에서 언급된 방화 및 폭발성 물질, 가스·전기 관련 위험 발생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예비)하거나 계획(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76조)

자신의 소유인 물건일지라도 압류 등 강제 처분을 받았거나, 타인의 권리(예: 저당권) 또는 보험의 목적이 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방화와 실화의 죄, 그리고 폭발성 물질 및 가스·전기 관련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 시스템의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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