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법: 형법상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일수의 죄는 고의로 물을 넘치게 하여 사람이 살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공용 시설물, 일반 건조물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실로 인한 일수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수리(水利)를 방해하는 행위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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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인한 위험과 공공의 이익 보호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물을 넘치게 하여 사람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농업용수 등 물을 이용하는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입니다. 이는 물의 통제와 관리가 사회의 안전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 조항들입니다.


일수죄: 고의적인 물 범람 행위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제177조)

고의로 물을 넘치게 하여 사람이 살고 있거나(주거), 사람이 실제로 있는(현존)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광산의 갱도)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이 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최고 수준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물의 범람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댐을 고의로 파괴하여 하류 지역의 주거 지역을 침수시키거나, 선박에 고의로 물을 채워 침몰시키는 행위가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에 해당합니다.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제178조)

물을 넘치게 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거나(공용),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인 기능과 공공의 재산을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제179조)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 외의 일반 건물(예: 비어있는 창고, 일반인의 개인 소유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에 물을 넘치게 하여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만약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위의 물건(예: 자기 소유의 빈 창고)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비록 자기 소유일지라도 물의 범람이 주변으로 번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형법 제176조(타인의 권리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규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압류되었거나 타인의 권리(예: 저당권) 또는 보험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방수 방해 및 과실로 인한 일수

방수방해죄 (제180조)

수재(水災, 물난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막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물건을 손상하거나(손괴) 숨기거나(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물막이(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과실일수죄 (제181조)

고의가 아니라 실수(과실)로 인해 물을 넘치게 하여 현주건조물 등, 공용건조물 등, 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일반건조물 등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물난리 발생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공통 적용 규정

미수범 (제182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1항)의 죄는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 (제18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예비)하거나 계획(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리 방해죄 (제184조)

둑(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水門)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 즉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물을 이용하는 이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의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저수지의 수문을 고의로 파괴하여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물 공급을 막는 행위가 수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규정들은 물의 막대한 힘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 물이 공공의 이익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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