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형사소송법: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상세 안내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죄명별로 공소시효 기간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사형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강도, 절도 등 주요 범죄들의 시효 기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단 1년부터 최장 25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공소가 제기된 후 25년이 지나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형사법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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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시간제한: 공소시효 총정리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증거 수집의 어려움,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 해소, 사회적 관심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2조까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을 정리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공소시효의 일반 원칙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특히 중요한 점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은 제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적극적 행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내란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내란수괴죄 |
25년 |
87조1호 |
|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
25년 |
87조2호 |
| 내란 부화수행죄 |
7년 |
87조3호 |
| 내란목적 살인죄 |
폐지 |
88조형소법 253조의2 |
| 내란죄의 미수범 |
제87-8조 적용 |
89조 |
|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년 |
90조 |
외환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외환유치죄 |
25년 |
92조 |
| 여적죄 |
25년 |
93조 |
| 모병이적죄 |
25년 |
94조1항 |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15년 |
94조2항 |
| 시설제공이적죄 |
25년 |
95조 |
| 시설파괴이적죄 |
25년 |
96조 |
| 물건제공이적죄 |
15년 |
97조 |
| 간첩죄 |
25년 |
98조 |
| 일반이적죄 |
15년 |
99조 |
| 외환죄의 미수범 |
제92 - 99조 |
100조 |
|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년 |
101조 |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0년 |
103조 |
국기에 관한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7년 |
105조 |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5년 |
106조 |
국교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7년 |
107조 |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 |
7년 |
108조1항 |
|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
5년 |
108조2항 |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
109조 |
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
10년 |
111조1,2항 |
| 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 |
5년 |
111조3항 |
| 중립명령위반죄 |
5년 |
112조 |
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
7년 |
113조 |
공안을 해하는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
목적죄 공소시효 |
114조1항 |
| 소요죄 |
10년 |
115조 |
| 다중불해산죄 |
5년 |
116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항)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제2항) |
5년 |
117조 |
| 공무원자격사칭죄 |
5년 |
118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폭발물사용죄 (제1항) |
25년 |
119조 |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 |
10년 |
120조 |
|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
10년 |
12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직무유기죄 |
5년 |
122조 |
| 직권남용죄 |
7년 |
123조 |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년 |
124조 |
|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
7년 |
125조 |
| 피의사실공표죄 |
5년 |
126조 |
| 공무상비밀누설죄 |
5년 |
127조 |
| 선거방해죄 |
10년 |
128조 |
| 단순수뢰죄 |
7년 |
129조1항 |
| 사전수뢰죄 |
5년 |
129조2항 |
| 제3자뇌물제공죄 |
7년 |
130조 |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
10년 |
131조1,2항 |
| 사후수뢰죄 |
7년 |
131조3항 |
| 알선수뢰죄 |
5년 |
132조 |
| 뇌물공여죄 |
7년 |
133조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6조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년 |
137조 |
|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5년 |
138조 |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7년 |
139조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7년 |
140조1항 |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7년 |
140의2 |
|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
7년 |
141조1항 |
| 공용물의 파괴죄 |
10년 |
141조2항 |
|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
7년 |
142조 |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10년 |
144조2항 |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15년 |
144조2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도주죄 (제1항)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
5년 |
145조 |
| 특수도주죄 |
7년 |
146조 |
| 도주원조죄 |
10년 |
147조 |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0년 |
148조 |
| (제147조와 제148조 각 죄명) 예비・음모죄 |
5년 |
150조 |
| 범인은닉죄 |
5년 |
151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위증죄 |
7년 |
152조1항 |
| 모해위증죄 |
10년 |
152조2항 |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7년 |
154조,152조2항 |
|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10년 |
154조,152조1항 |
| 협의의 증거인멸죄 |
7년 |
155조1항 |
| 증인은닉・도피죄 |
7년 |
155조2항 |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
155조3항 |
무고의 죄
신앙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장례식등의 방해죄 |
5년 |
158조 |
| 사체등의 오욕죄 |
5년 |
159조 |
| 분묘발굴죄 |
7년 |
160조 |
| 사체 등의 영득죄 |
7년 |
161조1항 |
| 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 |
10년 |
161조2항 |
| 변사체 검시방해죄 |
5년 |
163조 |
방화와 실화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4조1항 |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15년 |
164조2항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폐지 |
164조2항형소법 253조의2 |
|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15년 |
165조 |
|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10년 |
166조1항 |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 |
7년 |
166조2항 |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0년 |
167조1항 |
| 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5년 |
167조2항 |
| 연소죄 |
10년 |
168조1항 |
| 연소죄 |
7년 |
168조2항 |
| 진화방해죄 |
10년 |
169조 |
| 실화죄 |
5년 |
170조 |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
5년 |
171조 |
| 폭발성물건파열죄 (제1항) |
10년 |
172조1항 |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 |
15년 |
172조2항 |
| 가스・전기등 방류죄 |
10년 |
172조의2 1항 |
|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15년 |
172조의2 2항 |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10년 |
173조1항, 2항 |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
10년 |
173조3항 전단 |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
15년 |
173조3항 후단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7년 |
173조의2 1항 |
|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
7년 |
175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7조 1항 |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 |
15년 |
177조 2항 |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5년 |
178조 |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10년 |
179조 1항 |
|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
5년 |
179조 2항 |
| 방수방해죄 |
10년 |
180조 |
| 과실일수죄 |
5년 |
181조 |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83조 |
| 수리방해죄 |
7년 |
184조 |
교통방해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일반교통방해죄 |
10년 |
185조 |
|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
10년 |
186조 |
| 기차 등의 전복등 죄 |
15년 |
187조 |
| 교통방해치사상죄 |
15년 |
188조 |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5년 |
189조 |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1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5년 |
192조 1항 |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
192조 2항 |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0년 |
193조 |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5년 |
194조 |
| 수도불통죄 |
10년 |
195조 |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197조 |
아편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아편 등의 제조등 죄 |
10년 |
198조 |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
7년 |
199조 |
|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
10년 |
200조 |
|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 |
7년 |
201조 |
| 아편 등의 소지죄 |
5년 |
205조 |
통화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
15년 |
207조 1항, 4항 |
|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
10년 |
207조 2항, 3항, 4항 |
| 위조통화의 취득죄 |
7년 |
208조 |
|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
5년 |
210조 |
|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 |
5년 |
211조 |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제213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10년 |
214조 |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
10년 |
215조 |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
7년 |
216조 |
|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 |
10년 |
217조 |
|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
10년 |
218조 |
| 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 |
5년 |
219조 |
| 소인의 말소죄 |
5년 |
221조 |
|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5년 |
222조 |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224조 |
문서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
10년 |
225조, 229조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10년 |
226조, 229조 |
|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 |
7년 |
227조, 229조 |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10년 |
227조의2,229조 |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 |
7년 |
228조1항,229조 |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5년 |
228조2항,229조 |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5년 |
230조 |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7년 |
231조, 234조 |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 234조 |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7년 |
232조의2,234조 |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233조, 234조 |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5년 |
236조 |
인장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7년 |
238조 |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5년 |
239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간통죄 |
5년 |
241조 |
| 음행매개죄 |
5년 |
242조 |
| 음화반포등 죄 |
5년 |
243조 |
| 음화제조등 죄 |
5년 |
244조 |
| 공연음란죄 |
5년 |
245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도박, 상습도박죄 |
5년 |
246조 |
| 도박개장죄 |
5년 |
247조 |
| 복표의 발매등 죄 |
5년 |
248조 |
살인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살인(제1항) 존속살해죄 (제2항) |
폐지 |
250조형소법 253조의2 |
| 영아살해죄 |
10년 |
251조 |
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
10년 |
252조 |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폐지 |
250조형소법 253조의2 |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
255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상해죄 |
7년 |
257조1항 |
| 존속상해죄 |
10년 |
257조2항 |
| (존속)중상해죄 |
10년 |
258조 |
| 상해치사죄 |
10년 |
259조1항 |
| 존속상해치사죄 |
15년 |
259조2항 |
| 폭행죄 |
5년 |
260조1항 |
| 존속폭행죄 |
7년 |
260조2항 |
| 특수폭행죄 |
7년 |
261조 |
| 폭행치상죄 |
7년 |
262조257조1항 |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
10년 |
262조 258조 |
| 폭행치사죄 |
10년 |
262조 259조1항 |
| 존속폭행치사죄 |
15년 |
262조 259조2항 |
과실치사상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과실치상죄 |
5년 |
266조 |
| 과실치사죄 |
5년 |
267조 |
|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7년 |
268조 |
낙태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낙태죄(제1항)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
5년 |
269조1항,2항 |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5년 |
269조3항,전단 |
| 촉탁,승낙낙태치사죄 |
7년 |
269조 3항,후단 |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 |
5년 |
270조 1항, 2항 |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 |
7년 |
270조 3항,전단 |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
270조 3항,후단 |
유기와 학대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유기죄 |
5년 |
271조 1항 |
|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 |
10년 |
271조2항,4항 |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
271조 3항 |
| 영아유기죄 |
5년 |
272조 |
| 학대죄 |
5년 |
273조 1항 |
| 존속학대죄 |
7년 |
273조 2항 |
| 아동혹사죄 |
7년 |
274조 |
|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상죄 |
7년 |
275조 1항,전단 |
|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사죄 |
10년 |
275조 1항,후단 |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
10년 |
275조 2항,전단 |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
15년 |
제275조 2항,후단 |
체포와 감금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체포죄, 감금죄 |
7년 |
제276조 1항 |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
제276조 2항 |
| 중체포죄, 중감금죄 |
7년 |
제277조 1항 |
|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
10년 |
제277조 2항 |
|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 |
7년 |
제278조 제276조 1항 |
|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 |
10년 |
제278조 제276조 2항 |
| 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 277조 1항 |
|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
10년 |
278조,277조 2항 |
| 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10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 체포・감금치사죄 |
10년 |
281조 1항 276조 1항 |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15년 |
281조 2항 276조 2항 |
협박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협박죄 |
5년 |
283조 1항 |
| 존속협박죄 |
7년 |
283조 2항 |
| 특수협박죄 |
7년 |
284조 |
약취와 유인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10년 |
287조 |
|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 |
10년 |
288조 |
| 인신매매죄 |
7년 |
289조 1항 |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2항 |
| 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3항 |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10년 |
289조 4항 |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10년 |
290조 |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
폐지 |
291조 1항형소법 253조의2 |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 |
15년 |
291조 2항 |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
7년 |
292조 |
강간과 추행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강간죄 |
10년 |
297조 |
| 유사강간 |
10년 |
297조의2 |
| 강제추행죄 |
10년 |
298조 |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0년 |
299조 |
| 강간등 상해・치상죄 |
15년 |
301조 |
| 강간등 살인죄 |
폐지 |
301조의 2전단형소법 253조의2 |
| 강간등 치사죄 |
15년 |
301조의2 후단 |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
7년 |
302조 |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7년 |
303조 |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10년 |
305조,297조 |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 |
15년 |
305조,301조 |
명예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명예훼손죄 |
5년 |
307조 1항 |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7년 |
307조 2항 |
| 사자의 명예훼손죄 |
5년 |
308조 |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년 |
309조 1항 |
|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
309조 2항 |
| 모욕죄 |
5년 |
311조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신용훼손죄 |
7년 |
313조 |
| 업무방해죄 |
7년 |
314조 |
| 경매・입찰방해죄 |
5년 |
315조 |
비밀침해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비밀침해죄 |
5년 |
316조 |
| 업무상비밀누설죄 |
5년 |
317조 |
주거침입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주거침입,퇴거 불응죄 |
5년 |
319조 |
| 특수주거침입죄 |
7년 |
320조 |
| 주거・신체수색죄 |
5년 |
321조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권리행사방해죄 |
7년 |
323조 |
| 강요죄 |
7년 |
324조 |
| 인질강요죄 |
10년 |
324조의2 |
| 인질상해・치상죄 |
15년 |
324조의 3 |
| 인질살해죄 |
폐지 |
324조의4전단형소법 253조의2 |
| 인질치사죄 |
15년 |
324조의4 후단 |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
325조 |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
326조 |
| 강제집행면탈죄 |
5년 |
327조 |
절도와 강도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절도죄 |
7년 |
329조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
330조 |
| 특수절도죄 |
10년 |
331조 |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5년 |
331조의2 |
| 강도죄 |
10년 |
333조 |
| 특수강도죄 |
15년 |
334조 |
| 준강도죄 |
10년 |
335조, 333조 |
| 준특수강도죄 |
15년 |
335조,334조 |
| 인질강도죄 |
10년 |
336조 |
| 강도상해, 치상죄 |
15년 |
337조 |
| 강도살인죄 |
폐지 |
338조전단형소법 253조의2 |
| 강도치사죄 |
15년 |
338조후단 |
| 강도강간죄 |
15년 |
339조 |
| 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 |
15년 |
340조 1항, 2항 |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폐지 |
340조3항형소법 253조의2 |
|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 |
15년 |
341조 |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343조 |
사기와 공갈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사기죄 |
10년 |
347조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10년 |
347조의 2 |
| 준사기죄 |
10년 |
348조 |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년 |
348조의 2 |
| 부당이득죄 |
5년 |
349조 |
| 공갈죄 |
10년 |
350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 |
7년 |
355조 |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10년 |
356조 |
| 배임수재죄 |
7년 |
357조1항 |
| 배임증재죄 |
5년 |
357조2항 |
|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 |
5년 |
360조 |
장물에 관한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
7년 |
제362조 |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
10년 |
제363조 |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 |
5년 |
제364조 |
손괴의 죄
| 죄명 |
공소시효 |
조문 |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5년 |
제366조 |
| 공익건조물 파괴죄 |
10년 |
제367조 |
| 중손괴죄 |
10년 |
제368조 1항 |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0년 |
제368조 2항 |
| 재물손괴등 치사죄 |
10년 |
제368조 2항 |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9조 1항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10년 |
제369조 2항 |
| 경계침범죄 |
5년 |
제370조 |
마무리하며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하며, 특히 사람을 살해한 사형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시간적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