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명별 공소시효 기간 상세 안내- 죄명별 공소시효 리스트 최신자료

알아두면 유익한 형사소송법: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상세 안내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죄명별로 공소시효 기간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사형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강도, 절도 등 주요 범죄들의 시효 기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단 1년부터 최장 25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공소가 제기된 후 25년이 지나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형사법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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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시간제한: 공소시효 총정리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증거 수집의 어려움,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 해소, 사회적 관심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2조까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죄명별 공소시효 기간을 정리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공소시효의 일반 원칙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특히 중요한 점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은 제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적극적 행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내란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25년 87조2호
내란 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내란목적 살인죄 폐지 88조형소법 253조의2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90조

외환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외환유치죄 25년 92조
여적죄 25년 93조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간첩죄 25년 98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 - 99조 100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101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국기에 관한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국교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년 107조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 7년 108조1항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10년 111조1,2항
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7년 113조

공안을 해하는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목적죄 공소시효 114조1항
소요죄 10년 115조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항)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제2항)
5년 117조
공무원자격사칭죄 5년 118조

폭발물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폭발물사용죄 (제1항) 25년 11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 10년 120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10년 121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직무유기죄 5년 122조
직권남용죄 7년 123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124조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7년 125조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10년 131조1,2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공무방해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년 138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1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도주죄 (제1항)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5년 145조
특수도주죄 7년 146조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제147조와 제148조 각 죄명) 예비・음모죄 5년 150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위증죄 7년 15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증인은닉・도피죄 7년 155조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무고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무고죄 10년 156조

신앙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분묘발굴죄 7년 160조
사체 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변사체 검시방해죄 5년 163조

방화와 실화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폐지 164조2항형소법 253조의2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연소죄 10년 168조1항
연소죄 7년 168조2항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실화죄 5년 170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5년 171조
폭발성물건파열죄 (제1항) 10년 17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 15년 172조2항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 후단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년 173조의2 1항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 15년 177조 2항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교통방해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일반교통방해죄 10년 185조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기차 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음용수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아편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아편 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7년 199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10년 200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 7년 201조
아편 등의 소지죄 5년 205조

통화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 5년 211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유가증권위조・변조죄 10년 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7년 216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 10년 217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10년 218조
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 5년 219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문서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229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229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229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7년 231조, 234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234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인장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성풍속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간통죄 5년 241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공연음란죄 5년 245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살인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살인(제1항)
존속살해죄 (제2항)
폐지 250조형소법 253조의2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10년 252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폐지 250조형소법 253조의2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상해와 폭행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상해죄 7년 257조1항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폭행죄 5년 260조1항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특수폭행죄 7년 261조
폭행치상죄 7년 262조257조1항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과실치사상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과실치상죄 5년 266조
과실치사죄 5년 267조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 7년 268조

낙태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낙태죄(제1항)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5년 269조1항,2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촉탁,승낙낙태치사죄 7년 269조 3항,후단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유기와 학대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유기죄 5년 271조 1항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 10년 271조2항,4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아동혹사죄 7년 274조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체포와 감금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체포죄, 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중체포죄,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1항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277조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협박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협박죄 5년 283조 1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특수협박죄 7년 284조

약취와 유인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 10년 288조
인신매매죄 7년 289조 1항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2항
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3항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4항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10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폐지 291조 1항형소법 253조의2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 15년 291조 2항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7년 292조

강간과 추행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강간죄 10년 297조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강간등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강간등 살인죄 폐지 301조의 2전단형소법 253조의2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 15년 305조,301조

명예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모욕죄 5년 311조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신용훼손죄 7년 313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비밀침해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비밀침해죄 5년 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주거침입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주거침입,퇴거 불응죄 5년 31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요죄 7년 324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인질살해죄 폐지 324조의4전단형소법 253조의2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절도와 강도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절도죄 7년 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강도죄 10년 33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강도살인죄 폐지 338조전단형소법 253조의2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 15년 340조 1항, 2항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폐지 340조3항형소법 253조의2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 15년 341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사기와 공갈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사기죄 10년 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준사기죄 10년 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부당이득죄 5년 349조
공갈죄 10년 350조

횡령과 배임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 7년 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배임수재죄 7년 357조1항
배임증재죄 5년 357조2항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 5년 360조

장물에 관한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7년 제362조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10년 제363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 5년 제364조

손괴의 죄

죄명 공소시효 조문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66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제369조 2항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마무리하며

공소시효는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하며, 특히 사람을 살해한 사형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시간적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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