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대리 및 보조인 제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소송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리 및 보조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피고인/피의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하며,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소송 행위를 대표합니다.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을 때는 법원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보조인은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없거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피고인/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인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어,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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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대리 및 보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소송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법인과 같은 특수한 주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사 무능력자나 법인을 위한 대리 및 대표 제도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보조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행위의 대리와 대표

의사 무능력자의 소송 행위 대리 (제26조)

만약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즉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예: 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형법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되는 범죄 사건(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 적용 범죄)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경우에는 형법의 특별 규정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재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있다면 그의 후견인이 소송을 대리하게 됩니다.

법인의 소송 행위 대표 (제27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예: 대표이사, 이사장)가 소송 행위를 대표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더라도, 소송 행위에 관해서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자연인인 대표자를 통해 소송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 대리인 선임 (제28조)

위에서 언급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할 사람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을 때: 법원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 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할 적절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피고인이 된 경우, 법원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소송 행위의 보조: 보조인 제도

보조인의 자격 및 역할 (제29조)

보조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기본적인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형제자매가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
  • 예외적인 자격: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2항). 이는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신고 의무: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심급(예: 1심, 2심)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9조 제3항).
  • 독립적인 소송 행위: 보조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제29조 제4항). 이처럼 보조인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제 소송 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신뢰 관계인이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재판 과정을 돕고 필요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소송 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거나 법인인 경우의 대리/대표, 그리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특별 대리인 선임, 나아가 소송 진행에 도움을 주는 보조인의 역할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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