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출소일은 두 달 남았는데, 접견을 갔더니 가석방이 될 것 같다며 가석방되면 입고 나갈 옷을 넣어달라고 하셨군요. 지금 택배로 보내면 가석방 때까지 보관해 주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출소 예정자의 신분 및 의류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일시 보관이 허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출소복 전달 시기와 보관 규정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 생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소복 반입 및 보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전달 시기 제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출소복은 가석방일 기준 14일 이내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너무 일찍 보내면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송될 수 있는 경우: 만약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아니거나 가석방이 불허되는 경우, 또는 가석방 이후에 출소복이 도착한 경우에는 보내신 주소로 반송됩니다. 따라서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출소복 일시 보관의 특성: 출소복 일시 보관은 허가사항이며, 다른 보관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에게 필요한 출소복을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가석방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규정된 시기에 맞춰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해당 교정기관에 전화하여 상세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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