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과 가상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수용자 본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민원인을 지정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수용자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방법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과 가상계좌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1. 가상계좌 조회 이용 대상 및 방법
- 이용 대상: 등록민원인 (해당 수용자에게 접견 예약 신청을 한 적이 있는 민원인)에 한합니다.
- 이용 방법: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등록민원인이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가 일치한 경우, 민원인에게 수용자의 가상계좌를 알려드립니다.
2. 보관금 잔액 조회 이용 대상 및 방법
- 이용 대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민원인을 지정했거나, 모든 민원인에게 공개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가 일치하면, 민원인에게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 차단: 수용자가 자신의 보관금 잔액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차단됩니다.
3. 조회 가능 민원인 등록
- 조회 가능한 민원인 등록은 수용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주의사항
-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1363 또는 각 기관별 보관금 담당(내선7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관금 잔액을 조회하려면 먼저 수용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을 정보공개동의서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의 보관금 잔액이 갑자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수용자 본인이 잔액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비공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잔액을 조회하려면 편지나 접견을 통해 수용자에게 공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정민원인 공개'로 변경 후 민원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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