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 유무죄 판단의 핵심 원칙과 증거 능력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증거 파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재판주의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는 원칙과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을 다룹니다. 

특히, 공판정 외의 진술이 담긴 서류(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특히 검사 및 사법경찰관 조서, 진술서 등)과 예외적인 경우(사망, 질병 등)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 동의에 의한 증거 능력을 상세히 설명하여 형사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2절 ‘증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증거가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증거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증거 능력), 그리고 증거의 가치(증명력)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한 법률 원칙들을 설명합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과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그리고 전문 증거(다른 사람이 한 진술이 담긴 서류 등)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형사 재판의 핵심인 증거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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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기본 원칙 (제307조 ~ 제308조의2)

증거재판주의 (제307조):

  • 법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법관의 개인적인 심증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강력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가치나 신뢰성)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합니다. 증거재판주의가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면, 자유심증주의는 제출된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법관의 재량이라는 원칙입니다.
  • 이는 법관이 특정 증거의 가치를 판단할 때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강제하고,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 (제309조, 제310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 능력 (제309조):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금 또는 기망(속임) 등의 방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오판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강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 ~ 제316조)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

  • 원칙적으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 타인이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전문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 이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듣고 진술자의 태도 등을 관찰하며 반대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조항들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1조):

  •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리고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직접 관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높은 신뢰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됨)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작성 조서와 동일한 요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원진술자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음을 증명(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 포함)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진술자를 반대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 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진짜로 작성된 것임)을 증명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등 (제313조):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도 포함)
  •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상관없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피고인 등이 작성자를 반대신문할 수 있었어야 함)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제314조):

  • 위에서 언급된 조서나 서류의 작성자(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의 원칙적인 직접 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증거를 잃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315조): 다음 서류들은 특별한 증명 절차 없이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공정증서 등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 상업 장부, 항해 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 문서
  •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

전문의 진술 (제316조):

  •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 관련 기타 규정 (제317조 ~ 제318조의3)

진술의 임의성 (제317조):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백의 증거 능력 규정과 유사하게, 강압 등에 의해 얻어진 진술은 배제하는 원칙입니다.
  • 서류나 검증 조서의 일부가 진술을 기재한 것인 경우에도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 (제318조):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 배제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입니다.
  •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한 경우는 제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

  •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과거에 한 다른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피고인 등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 특례 (제318조의3):

  •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자백하여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특정 전문 증거에 대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역할과 그 증거 능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증거 관련 규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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