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제3절 공판의 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판결 선고 기일의 원칙과 예외, 관할 위반 판결, 그리고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될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나아가 무죄, 면소, 공소 기각 판결의 각 사유와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자백 배제 법칙과 증거 능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압수물의 처리, 가납 판결, 그리고 집행유예 취소 절차 등 판결 이후의 다양한 법률적 조치들도 함께 알아보고 형사 재판의 최종 단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3절 ‘공판의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공판 준비와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즉 판결의 종류와 그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공소 기각 등 다양한 판결의 의미와 각 판결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판결이 내려진 후 구속영장의 효력, 압수물 처리 등 후속 조치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형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결 선고와 그 내용 (제318조의4 ~ 제324조)
판결 선고 기일 (제318조의4):
-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변론 종결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할 위반의 판결 (제319조, 제320조):
-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 위반 선고를 해야 합니다.
- 토지 관할 위반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 위반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합니다.
형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1조):
-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 일수, 노역장 유치 기간 등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합니다.
형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2조):
- 피고 사건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3조):
-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방해)하는 이유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소에 대한 고지 (제324조):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항소 또는 상고)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합니다.
종국 판결의 종류와 사유 (제325조 ~ 제328조)
무죄의 판결 (제325조):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 책임성이 없는 경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 불충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면소의 판결 (제326조):
-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이 있는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
- 사면이 있는 때
-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기각의 판결 (제327조):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예: 외국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예: 공소장 방식 위반 등)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중 기소)
- 공소 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제329조)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반의사불벌죄)
공소 기각의 결정 (제328조):
-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는 점이 제327조와 다름)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때 (예: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 및 특례 (제329조 ~ 제337조)
공소 취소와 재기소 (제329조):
-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제330조):
-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31조):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 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압수 장물의 환부 (제333조):
- 압수한 장물(도난당한 물건 등)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할 때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합니다.
- 장물을 이미 처분했다면,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시로 돌려주었던 장물에 대해 별도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산형의 가납 판결 (제334조):
-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가납 명령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되며,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5조):
-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때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6조):
-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서 형을 다시 정할 때는 검사가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
- 「형법」상 형의 소멸(예: 형의 실효)에 대한 선고는 해당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재판의 최종 단계인 판결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공판의 재판과 그 후속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